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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검찰총장 정직 2개월’ ...법원 윤석열 손 들어줘 - 문대통령 16일 오후 재가 8일만...지난 1일 직무배제 정지 이어 2연속 추미애…
  • 기사등록 2020-12-16 07:37:09
  • 기사수정 2020-12-24 22: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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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직 2개월 처분 효력 중단 결정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을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징계요청을 해 지난 16일 새벽 2개월 정직 처분을 내린지 8일만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앞서 지난 1일 추미애 장관이 내린 검찰총장 윤석열 직무배제에 대해 윤 총장 측이 신청한 가처분신청을 인용, 윤 총장을 직무에 복귀시켰다. 


 24 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12 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본안 판결이 윤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7월까지도 내려지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윤 총장의 징계는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윤 총장은 지난 16 일 검사징계위원회가 자신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리고 다음 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자 "징계위 심의가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징계 사유도 사실과 다르다"며 징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홍순욱 부장판사, 24일 공공복리와 긴급한 필요성 등 심문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 여부를 판단할 법원의 2차 심문이 24일 오후 1시간15분만에 끝났다. 

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날 중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심문을 시작해 오후 4시 15분께 심문을 마쳤다.

홍 부장판사는  "최대한 빨리, 가능하면 오늘 중 결정한다고 했다"고 양 측 변호인들이 전했다. 

비공개로 이뤄진 2차 심문에서는 지난  22 일 1차 심문 때처럼 재판부가 양측의 입장을 들은 뒤, 각각 추가 질의서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심리에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를 중점적으로 심리했다. 

법무부 측은 집행정지가 인용돼 직무에 복귀하면 윤 총장의 징계 사유가 된 감찰·수사 방해와 재판부 분석 문건 등 수사에 차질이 빚어져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윤 총장 측은 이번 징계가 절차적이나 실체적으로 부당한 것이어서,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윤 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사건을 맡는 재판부는 "피신청인 측이 주장하는 공공복리가 신청인이 입을 손해보다 중대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재판부는 공공복리와 윤 총장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 등을 비교 형량해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 청와대 김명수 대법원장 등 불러 간담회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심문일인 22일 청와대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박병석 국회의장, 정세균 국무총리,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요인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

문 대통령은 법원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 등에게 검찰개혁과 관련,  "권력기관 개혁 문제로 갈등이 많다"며 "헌법기관장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라겠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헌법 정신에 입각한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를 성숙하게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며 권력기관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그러나 당장은 그로 인한 갈등들이 있고, 그것을 또 우리의 완전한 제도로 정착시키면서 발전시켜나가야 되는 그런 과제들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날 모임은 하루 전에 연락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이날 윤 총장 심문, 조국 아내 정경심씨 재판(23일)을 앞두고 부적절한 회동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행정법원 집행정지 심문 24일 속개 


집행정지 신청 심문이 22일 시작됐다. 재판부는 24일 오후3시 2차 심문을 갖기로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을 비공개로 개시했다.

윤 총장 측에서는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와 이석웅 변호사, 추 장관 측에서는 이옥형 변호사가 각각 출석했다.

윤 총장 측 이석웅 변호사는 재판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징계사유 4가지가 막연한 추측과 가정에만 근거해 내려진 것이라는 점을 부각할 것"이라며 "감찰 과정과 징계위 심의 진행 등 모든 절차에서 위법하고 불공정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는 "지난번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재판 결과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징계 유지를 자신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30분가량씩 듣고 판단에 필요한 내용에 관해 설명을 구하는 방식으로 심문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얼미터조사... 국민과반 “윤석열 사퇴할 필요 없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근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국민 과반이 윤석열 검찰총장은 동반사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 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8 일 전국  18 세 이상 남녀  500 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추 장관의 사의 표명에 따른 윤 총장의 동반사퇴에 대한 국민 여론은 ‘윤 총장은 사퇴 불필요’라는 응답이  54.8 %로 집계됐다.

‘윤 총장도 동반사퇴 해야 한다’라는 응답은  38.3 %,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6.9 %였다.(표본오차는  95 % 신뢰수준에서 ±4.4 %포인트)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윤석열 사퇴 불필요  73.3 %vs  동반사퇴 해야  26.7 %)과 부산·울산·경남(67.8 %vs29.7 %), 대전·세종·충청(57.3 %vs32.3 %), 서울(55.2 % vs  37.3 %)에서는 ‘윤 총장은 사퇴할 필요 없다’라는 응답이 많았다. 

인천·경기(49.5 % vs  44.9 %)에서는 오차범위 내에서 두 응답이 팽팽했다.

반면 광주·전라(27.9 % vs  56.0 %)에서는 유일하게 ‘동반사퇴 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60 대(70.1 % vs  27.1 %), 70 세 이상(65.9 % vs  23.0 %)과  50 대(60.5 % vs  38.1 %)는 ‘사퇴할 필요 없다’는 응답이 많았다.

40 대(49.8 % vs  43.1 %)와  30 대(45.9 % vs  51.5 %), 20 대(40.7 % vs  42.5 %) 두 의견이 팽팽했다. 무당층에서는 ‘윤석열 사퇴 불필요’라는 응답이  65.6 %로 우세했다.

응답률  7.4 %.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협의회홈페이지 참조.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새벽 4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 중징계를 의결했다. 

검찰총장 징계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로부터 14시간 30분 뒤 16일 오후 6시30분 윤 총장 징계를 재가했다.

이로써 윤 총장은 이날 자정부터 두 달간 총장직무가 정지됐다.



징계결정문 요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7일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2개월 정직처분을 내린 결정문 요지를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다음은 검사징계위 결정문 요지 


징계양정의 이유

 ■ 인정된 징계사유의 측면 

- ①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의 징계사유는, 검찰총장직을 수행하면서 대검의 수사정보 수집기능을 이용하여 징계혐의자가 처리하였거나 관심 있는 주요 정치적 사건의 재판부를 대상으로, 검찰의 뜻에 반하는 판결을 하는 법관에게 불리한 여론지형을 형성하고, 해당 법관의 과거 판결이나 행적을 소재로 좋지 않은 이미지를 퍼뜨려 공격, 비방하거나 조롱거리를 만드는 데 악용될 여지가 농후한 법관의 개인정보를 수집, 배포한 점, 이러한 행위는 일상적으로 여론의 비판에 직면해야 하는 법관을 위축시키고, 그 결과 전체 법관 사회를 건강하지 못하게 할 우려가 있으며 좋은 판결을 하기 위해 더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하게 하는,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점, 어떤 경위에서든 법관의 정치적, 이념적 성향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 배포하는 것은 검찰사무를 총괄하는 검찰총장이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는 점,


- ②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의 사유는, 징계혐의자가 채널A 사건에 임하면서 보인 태도는 불과 몇 년 전의 모습과는 정반대로, 국정원 댓글 수사를 하지 못하게 했던 징계혐의자의 당시 상사들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중앙지검이 채널A 사건에 ○○○와 관련되어 있는 현직 검사장이 ○○○이라는 것을 힘들게 밝혀내기 이전에 징계혐의자는 ○○○이 이 사건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을 수 있고, 또 설령 그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MBC 보도 직후부터 ○○○와 관련된 검사장으로 ○○○이 언론에서 거론되는 사실은 알았을 것이고, 만약 서울중앙지검에서 국정원 댓글 수사를 하던 과거의 징계혐의자였다면, “내가 관여하면 수사의 공정성에 의심을 받겠다. 나에게 결과만 알려주고 소신껏 수사해서 명명백백히 밝혀라. 이런 사건을 잘해야 검찰이 제대로 서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였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 더구나 징계혐의자의 최측근 관련 사건이었으므로 당연히 스스로 회피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었던 점, 그럼에도 징계혐의자는 신속한 압수수색이 가능한 감찰을 중단시키고 인권부로 하여금 언론사의 협조를 받아 증거를 받도록 지시하였는데 그 동안 관련자들의 시간벌기와 증거인멸이 이루어졌던 점, 현직 검사장이 연루된 사건에서 압수수색 대신에 협조요청의 방법을 택한 것에 대한 국민과 후배 검사들의 관점에서 평가하지 않을 수 없는 점,


- ③ 더구나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의 사유는, 징계혐의자가 최측근 관련 사건으로 당연히 스스로 회피해야 할 사건이었고 대검 부장회의에 스스로 지휘권을 위임하였으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도 반대하고 대검 부장회의도 반대하는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끝내 고집하였던 점, 자문단도 징계혐의자가 직접 추린 위원들로 구성하려고 하였고 자문단 회부는 당시로서는 수사 종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점, 수사팀의 일원이었던 검사는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점, 국정원 댓글을 수사하던 징계혐의자였다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일이 진행되었던 점,


- ④ 징계혐의자가 퇴임 후 정치활동을 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징계혐의자가 선택할 일이지만 검찰총장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징계혐의자의 행동이 정치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일이 반복되었고, 급기야는 국정감사장에서 정치활동의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는 발언을 함으로써 징계혐의자의 정치적 중립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만들었던 점, 이는 징계혐의자의 지휘하는 수사에 정치적인 색채를 입히는 것이었고, 그 결과 그 수사를 담당하는 많은 검사들에게도 동일한 의심을 가게 하는 일이었던 점, 징계혐의자는 어떤 경우에도 넘어서는 안 되는 검사의 본분을 넘어서 버렸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감안하였음 


■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의 특수성 - 징계혐의자의 비위사실은 징계양정 기준상 각각 정직 이상 해임에 해당하는 중한 사안으로 종합적으로 해임이 가능하나, 이 사건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로서 유례가 없는 사건이고, 이 점에서 많은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였음 (이하 생략)




윤석열 측 “피고는 법무부 장관, 대통령 상대 소송 아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가 18 일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이자 왜곡"이라며 소송 상대방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일각에서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라고 몰아가는데 대한 반박이다.


이 변호사는 "정직 처분은 법무부 장관과 그를 추종하는 극히 일부 인사들이 비밀리에, 무리하게 진행한 감찰 및 징계 절차에 따라 내려진 처분"이라며 "다만 검사징계법 제 23 조에 따라 그 처분자가 대통령으로 규정돼 있으므로 취소 청구의 대상이 대통령의 처분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소송상 취소 및 집행정지를 구하는 대상은 대통령의 처분이지만 피고는 법무부 장관"이라며 "검찰총장은 법무부의 무리한 감찰 및 징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법원에 온라인으로 소장을 제출하기 전 대통령과의 대립 구도 형성에 관한 질문에 "대통령의 처분에 대한 소송이니까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고 답했으나 "여권에서 말하는 것은 정치적인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 변호사가 이날 별도의 입장문을 내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는 말에 대해 별도 설명한 것은 '윤석열 대 문재인' 대결구도 프레임에 대한 부담 때문으로 보인다.



윤석열 측 “대통령 처분에 대한 소송이므로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17일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내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라고 했다. 

윤 총장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게 이번 소송의 피고에 대해 "대통령 처분에 대한 소송이니깐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며 "우리 기본 입장은 헌법과 법치주의에 대한 훼손에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내는 이유에 대해선 "보통 공무원의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처분이 취소돼 이길 경우 급여를 지급하면 된다"며 "하지만 대한민국 검찰청이라는 법치수호 기관의 총장 직무를 2개월 정지하는 것은 두 달의 월급을 준다고 회복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총장 2개월의 정지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며 "총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따라 수사가 달라진다. 중요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또 새로 중요한 수사가 나올 수도 있다. 총장 2개월의 공백이 큰데, 그걸 어떻게 회복하겠나"라고 정직2개월의 부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효력정지 소송 22일 심리  


윤석열 검찰총장이 받은 정직 2개월 중징계의 효력을 정지할지 여부를 판단할 법원의 심리가 이달  22 일 열린다.

담당재판부는 서울행정법원 행정 12 부(홍순욱 부장판사)다.

재판부는 22 일 오후 2시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의 심문 기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을 중단할지 결정한다.

법원 결정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심문 당일 나올 수도 있다.


윤석열 총장 17일 행정법원에 소장 접수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직 2개월 징계를 재가하자 예고대로 즉각 반격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17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금일 중으로 행정법원에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했다.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도 낸다.



윤석열 "추미애 사의 표명과 상관 없이 행정소송 낼 것"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16일 오전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쫒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부당한 조치로서,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완규 변호사가 밝혔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오후 추미애 장관 사의표명이 보도되자 "추 장관 사의표명과 상관없이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집행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 16일 오후 재가, 윤 총장 정직 시작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을 재가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권력기관 개혁 합동브리핑을 마친 뒤 청와대를 찾아 문 대통령에게 징계위원회 의결 결과를 보고하고 징계를 제청했다. 

이어 사의를 표명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전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윤 총장 징계와 관련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께 매우 송구하다"고 했다. 또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혼란을 일단락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 출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사의표명...내년 초 개각에 포함될 듯


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추 장관 사의표명에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거취 결단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다고 정만호 소통수석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사의를 수용할 방침이다. 

추 장관 사퇴가 연말 연초 개각 때 발표되더라도 후임 장관이 정해지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추 장관이 실제 장관직을 그만두는 시점은 내년 1~2월로 넘어갈 수도 있다.




검사징계위 결정을 문 대통령이 16일오후 재가함에 따라 윤 총장은 12월17일부터 2개월간 직무 집행이 정지된다. 

징계위 결정에 따라 추미애 법무장관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 총장 징계를 제청했다. 



11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자료사진 


문 대통령이 윤 총장 징계를 재가함에 따라 윤 총장은 정직기간에 ‘월성 1호기 수사’등 현안에 직접 관여할 수 없다. 

법조계서는 해임은 여론이 무서워 못하면서 정권수사 좌초를 목적으로 2개월이라는 정치적 징계를 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여론을 의식, 공수처가 출범할 2개월 동안 손발을 묶고 칼을 빼앗았다는 것이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2차 검사 징계위는 15일 오전 10시 34분부터 16일 오전 4시까지 17시간 30분에 걸쳐 회의 한 뒤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가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는 16일 새벽 의결을 마치고 나오며 "양정을 놓고 일치가 안 돼 계속 토론했는데 여러 의견 중 과반수가 되는 순간 윤 총장에 유리한 양정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질책은 달게 받겠다"고 덧붙였다. 


징계위가 인정한 혐의는 ▲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다.

그러나 ▲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등 2가지 사유에 대해선 불문(不問) 결정을 내렸다. 

불문이란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처분이다.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징계위원으로는 정한중(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위원장 직무대리,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4명이 출석했다. 

윤 총장 측에서는 특별변호인으로 이완규 변호사 등 3명이 나왔다.



검사출신 변호사, 징계위원 향해 "대한민국의 역적으로 등극 "페북 글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징계위원들에 대해 "쇼하느라 고생 많았다"며 "을사보호조약으로 국권을 넘겨준 을사5적도 이만큼 고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짜고 치는 고스톱판을 새벽 4시넘어까지 벌일 필요가 뭐 있었나"라며 "정직 2개월을 의결한 법무부 징계위원들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팔아 먹은 대한민국의 역적으로 등극한 것을 축하한다"고 했다.

또 "문재인 추미애의 뒤치닥거리 한 것에 모든 책임을 뒤집어쓴다고 억울해 하지 말라. 비열한 부역자의 운명이란 어차피 그런 거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법부를 향해 "헌법수호 기관으로서 마지막 이름값을 하길 바란다"고 했다. 



진중권, 문 대통령 향해 “대통령감 아니었는지도...그냥 비서에서 그치는 게 좋았을 걸” 독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16일 페이스북에 " 죽창만 안 들었지 인민재판"이라며 "대통령이 추미애를 앞세운 친위쿠데타로 헌정을 파괴한 것"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그는 "권력이 마음을 먹으면 검찰총장도 저렇게 누명을 씌워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말할 필요도 없지요"라며 "이 사태로 권력자의 자의성 앞에서는 헌법도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원래 헌법을 수호하는 게 대통령의 임무인데, 대통령이 나서서 헌정을 파괴하고 있으니. 원래 대통령감이 아니었는지도 모르지요. 그냥 비서에서 그치는 게 좋았을 것을..."이라고 독설을 퍼부었다.



“겁들은 많아가지고...추미애 의문의 1패”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총장 정직 2개월, 비겁하고 무능한데 배짱도 없다”며 “도대체 이렇게 망쳐놓은 걸 어떻게 복구해야 하는가”라고 했다.

시사평론가 유창선씨는 “겁들은 많아가지고, 해임은 고사하고 정직 3개월도 못하고 고작 2개월이냐”며 “국민 여론과 법원이 무섭긴 했구나. 추미애 의문의 1패”라고 썼다.



추 장관 11월24일 기자회견은 부풀려진 것 비판


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는 추미애 법무장관이 11월24일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징계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추 장관은 당시 "그간 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직2개월이라는 의결결과로 볼 때 추 장관의 주장은 부풀려진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추 장관 말대로라면 해임이나 면직 처분이 나와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검사 징계는 해임(解任), 면직(免職), 정직(1~6개월 停職), 감봉(減俸) 및 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제3조 제1항).

공무원 징계의 종류 중 파면, 강등이 없고 면직이 있다.

파면이 없는 까닭은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기 때문이다.(검찰청법  제37조)

강등이 없는 것은 검사는 직급구분이 없기 때문이다.(검찰청법 제6조)




김용민 “이렇게 노골적 쿠데타를 하고도 2개월이라니 이게 나라냐?” 


 정한중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는 16일 검사징계위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한 것에 대해 심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들이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양해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가 말한 국민은 친문세력으로 보인다. 


그의 말대로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를 진행했던 김용민 씨는 16일 페이스북에 “이렇게 노골적인 쿠데타를 하고도 정직 2개월이라니, 이게 나라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 씨는 “분하고 열 받는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해임이라는, 당장 지지율에는 타격을 미치지만 ‘임기 말 공직사회 기강 다 잡기’라는 확실한 시그널을 보여주지 못한 점, 통탄할 일”이라고 적었다.

또 그는 “정직 2개월로 윤석열에게 큰 경고가 됐을 것이라는 식의 정신승리는 너무 나갔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김 씨는 징계위원으로 참여한 학자들을 거명하며 “다시는 누군가 징계해달라며 칼 줄 때 받지 마시라”며 “들어가서 사과나 깎으시는 분들이 뭘 할 수 있겠느냐”고 맹비난했다. 

김 씨는 또 다른 글에서 “공수처가 알아서 잘하겠지, 이런 나이브한 발상 버리고 이제 입법부에게 요구하자”며 “저도 제가 뽑은 국회의원(이탄희)에게 요청하겠다. 검찰총장 탄핵에 나서달라”고 했다.

아울러 “제가 뽑은 이탄희 의원은 법관도 탄핵당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 분”이라며 “여러분도 혹시 여당 국회의원이 지역구 의원이라면 말씀해주시라. 추미애 장관만 사자가 들끓는 콜로세움에 내 몰린 상황, 더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검찰안팎에서 반발 목소리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결정을 내리자 검찰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경목 수원지검 검사는 검찰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국가행정의 최종 책임자께 여쭙고 간청드리고 싶은 게 있다"며 문 대통령을 향해 "이와 같은 절차와 사유로 검찰총장을 징계하는 것이 취임하며 약속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드는 것의 일환인가"라고 물었다. 

김 검사는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는 것은 아닌지 숙고해주기를 간청한다"고 덧붙였다.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도 검찰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그렇게 '공정'을 이야기하더니 결국 '답정너'였다"면서 "법무부 감찰위원들이 만장일치로 ‘법무부장관 징계청구 등이 부적정하다'고 의결한 것은 그 분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됐기 때문이냐"고 지적했다. 



전직 검찰총장 9명 반대 성명서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지낸 문무일 전 검찰총장 등 전직 검찰총장 9명은 16일 성명을 내고 "이런 징계절차로 검찰총장을 무력화하는 것이 사법절차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윤 총장 징계에 반대했다.

이어 "1998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된 검찰총장 임기제는 검찰의 중립과 수사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장치"라며 "이번 징계조치로 법으로 보장된 검찰총장의 임기가 사실상 강제로 중단되게 되면 검찰총장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해 공정하고 소신있게 어떤 결정을 내리기 어렵게 만드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은 "이번 징계절차는 우리 국민이 애써 쌓아 올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의 시작이 될 우려가 너무 크므로 중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에 참여한 전직 총장은 김각영, 송광수 , 김종빈, 정상명, 임채진, 김준규, 김진태, 김수남, 문무일이다.

채동욱 전 총장과 한상대 전 총장은 성명발표에 동참하지 않았다.



일선검사들 비판성명서 발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을 두고 일선 검사들이 다시 비판 성명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이 선두에 섰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결정 후 일선 검사들의 반발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검의 35기 부부장 검사들은 16일 회의를 연 뒤 검찰 내부 통신망에 "총장에 대한 징계는 임기제를 통해 달성하려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는 성명을 올렸다.

이들은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가 절차적 정의에 반하고 검찰개혁 정신에도 역행한다고 의견을 표명했지만 이후 이뤄진 일련의 과정을 보면 징계사유가 부당한 것은 물론 징계위 구성부터 의결에 이르기까지 징계 절차 전반에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 존재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법무부 스스로 약속한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고, 결국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절차적 공정'은 형해화됐다"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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