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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연속 윤석열 총장 손 들어줘...문 대통령 정치적 위기 - 법원에 의해 대통령 인사권 타당성 부정당해 후폭풍 거셀듯
  • 기사등록 2020-12-24 22:27:49
  • 기사수정 2020-12-28 10: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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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을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윤 총장 정직 2개월 징계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오후 재가한 사안이다. 법원이 대통령 결정을 뒤집은 셈이 된다.

문 대통령은 법원 결정이 나오자 16시간만에 사과했다. "사과말씀을 드린다"고 직접적 사과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만큼 사태가 위중하다는 인식의 발로다. 지난  16일 윤 총장 징계안을 재가하면서 "국민에게 송구하다"고 사과한 이후 열흘도 안 돼 두번이나 대국민사과를 했다.




문 대통령 레임덕 위기...인사권 타당성 부정당한 전대미문의 사태 


홍순욱 부장판사가 내린 주문은 " 대통령이 신청인에 대하여 한 정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 로 돼 있다. 

이로써 윤 총장의 징계를 청구하고 이를 재가한 추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의 징계 정당성이 상실되면서 검찰개혁의 명분으로 시도한 ‘윤석열 찍어내기’가 무리수로 드러났다는 지적을 받는다.

법조계서는  "윤석열의 완승, 추미애의 완패"라는 평가가 나왔다.


전날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데 이어 윤 총장 복귀 결정까지 내리면서 문 대통령과 민주당에게 거센 후폭풍이 몰아닥칠 전망이다. 

무엇보다 대통령의 인사권이 법원에 의해 타당성이 부정당한 전대미문의 사태여서 문 대통령의 레임덕이 전방위로 확산될 위기에 놓이게 됐다.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해 원전(原電),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라임·옵티머스 사건 등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붙일 것으로 보여 집권 측은 이에 대한 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검찰 개혁의 정당성이 훼손되면서 동력을 잃고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밀어붙인 공수처에 대한 국민지지가 약화되면서 문 정부 행정의 신뢰가 추락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법원 결정 존중, 국민 불편 혼란 초래에 인사권자로서 사과"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복귀 결정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에 대해 "법원의 판단에 유념하여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특히 범죄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찰한다는 논란이 더 이상 일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인 협조관계를 통해 검찰개혁과 수사권 개혁 등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일부 강경친문 요구와는 차이가 난다.


지난해 7월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준 뒤 환담장소로 이동하며 웃음을 짓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추미애 법무장관이 주도한 윤석열 검찰총장 2개월 정직 징계에 대해 재가했지만 법원이 24일 효력중단 결정을 내렸다. 사진=청와대 





법원이 윤 총장 징계 정지를 인용한 것은 추미애 법무장관이 징계요청을 해 지난 16일 새벽 2개월 정직 처분을 내리고 문 대통령이 당일 오후 재가한지 8일만이다.

본안 판결이 윤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7월까지도 내려지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윤 총장의 징계는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법원,1일 직무배제 정지 이어 또 징계정지 인용, 윤 총장에게  2연속 손 들어줘



법원은 추미애 법무장관이 내린 윤 총장 직무배제에 이어 이번 정직 2개월 징계가처분신청에 대해 연속적으로 윤 총장 손을 들어주었다.

서울행정법원은 앞서 지난 1일 추미애 장관이 내린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가처분신청을 인용, 윤 총장을 직무에 복귀시켰다. 



윤석열 총장 "헌법정신 법치주의 상식 지키기 위해 최선 다할 것"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법원 결정이 나오자 즉각 윤 총장은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총장은 지난 16 일 검사징계위원회가 자신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리고 다음 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자 "징계위 심의가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징계 사유도 사실과 다르다"며 징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윤 총장 휴일인 25일 낮 출근 보고 받아


윤석열 검찰총장은 휴일인 25일 오후 12시쯤 대검 청사에 출근했다. 

휴일이지만 윤 총장은 이날 승용차를 이용해 대검 지하주차장으로 출근한 뒤 도시락 점심을 들고 대검차장 사무국장 등으로부터 부재 시 밀린 업무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 윤 총장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하는 긴급한 필요 인정” 


24 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12 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임기제 검찰총장이 이번 징계로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행정법원 홍순욱 부장판사가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 판단 근거는 윤 총장이 본안소송(징계 취소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결국 신청인(윤 총장)의 본안청구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하고 “징계처분으로 인해 윤 총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 점, 법무부가 주장하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현 단계에선 이 사건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게 맞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윤 총장의 네 가지 징계사유 중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의혹에 대해 법무부가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사유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윤 총장 측이 제기한 징계절차의 위법성 문제 중 “징계위의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과정에 하자가 있다”고 했다. 법무부 징계위가 과반수 출석의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효라고 봤다. 


 ‘재판부 분석 문건’ 혐의에 대해선 “해당 문건이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하고 이후 이와 같은 종류의 문건이 작성돼선 안 된다”면서도 “이 부분이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선 구체적 작성 방법과 경위에 대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의혹에 대해선 “(법무부가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론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본안재판에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봤다. 


홍순욱 부장판사는 앞서 22일에 이어 24일 오후 법무부와 윤 총장 측 대리인들 심문하면서 공공복리 측면과 윤 총장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대해 꼼꼼하게 심문했다.

 


추미애 측근 심재철이 ‘절차적 하자’ 불러


 재판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며 제시한 가장 단순한 사유는 추미애 장관의 측근 심재철 검찰국장에게서 비롯됐다.

검사징계법 제17조 제4항은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인 법무부장관과 민간위원 등을 포함해 총 7명인데 이달 10일 열린 첫 심의기일에는 5명이 참여하면서 정족수가 채워졌다. 

당초 심 국장은 윤 총장의 징계사유 중 '판사 사찰 의혹'과 '채널A 수사방해' 등에 깊게 관련돼 있어 징계위원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지적이 컸지만 첫 심의기일에 징계위원으로 참여했다.

심 국장은 첫 심의에서 윤 총장 측이 심 국장을 비롯한 위원들에게 기피신청을 하자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의 기피신청에 참여, 부표를 던진 후에야 스스로 심의에서 회피했다.


심 국장이 빠진 후 지난 15일에 진행된 2차 심의는 심 국장 대신 참여할 예비위원 없이 나머지 4명의 위원으로만 진행됐다. 

그런데 이 심의에서도 윤 총장 측이 남은 위원들에 대해 기피신청을 내면서 기피를 당한 위원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3명이 기피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과반이 안 돼 의결정족수에 미달한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재적위원의 과반수(4명)가 되지 않는 3명만으로 기피의결을 했다"며 "의사정족수에 미달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청와대는 24일 밤 “법원 판단이 늦은 시간에 나와 오늘 입장 발표는 없다”고 밝혔다.




야당 “성탄절 선물 같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밤 논평에서 “ 우리가 온전히 법질서 안에 있다는 안도를 주는 성탄절 선물 같다”며 “정부·여당은 법 위에 군림하려는 홍위병 같은 도발은 이제 멈추라. 겸허히 받아들일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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