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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사찰 논란에 담당검사 “정상 업무” 반발 - “미행이나 뒷조사로 만든 자료 아니다”...민주당은 “국기문란” 비난
  • 기사등록 2020-11-25 14:38:22
  • 기사수정 2020-11-25 20: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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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적용한 `재판부 사찰' 비위 혐의를 놓고 당시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 검사가 "정상적인 업무수행이었다"고 반발했다.

올해 2월 대검찰청 수사정보2담당관으로 근무한 성상욱 고양지청 부장검사는 25일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추 장관이 윤 총장의 비위 근거로 댄 재판부 사찰 혐의에 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전날 추 장관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를 수집해 윤 총장에게 보고했고, 윤 총장은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두 사건의 재판장은 김미리 부장판사다.

이에 대해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판사사찰에 대해 국정감사를 검토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성 부장검사는 "일선에서 공판부로 배치되면 공판부장은 공판검사들에게 담당 재판부의 재판 진행방식이나 선고경향을 파악·숙지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다"며 "같은 맥락에서 주요 사건 재판부 현황자료를 작성해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 각각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료 작성도 컴퓨터 앞에 앉아 법조인 대관과 언론 기사, 포털 사이트와 구글을 통해 검색한 자료를 토대로 했고, 공판 검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전화로 문의했다"며 "마치 미행이나 뒷조사로 해당 자료를 만든 것처럼 오해되고 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성 부장검사는 자료에 담긴 내용에도 일부 오해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문건에 적힌 `물의 야기 법관'은 조 전 장관 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김모 판사가 아니라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중 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 구성원 중 A 판사가 전임 대법원장 시절에 작성된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에 포함돼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 사실은 이미 공판검사들 사이에 알려져 있었고, 이 부분은 피해 당사자가 재판을 맡은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재판 결과의 공정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었기에 참고하라는 취지였다"고 덧붙였다.


성 부장검사는 이 같은 자료 작성이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수사정보는 범죄수사와 공소유지 등 검찰 업무와 관련해 수집되는 정보'라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업무범위 지침을 거론하며 "공소유지를 위해 수집되는 정보도 수사정보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무부를 비롯한 누구도 문건 작성 책임자인 내게 문건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거나 문의한 사실이 없다"며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총장의 감찰 사유가 되고 징계사유가 되는 현실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판사사찰 논란을 두고 국기문란이라고 주장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화상으로 참여해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의 혐의는 충격적"이라며 "가장 충격적인 것은 판사 사찰이다. 주요 사건 담당 판사의 성향과 사적정보를 수집하고 유포하는데 대검이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한다"고 했다.

그는 "시대착오적이고 위험천만한 일이 검찰 내부에 여전히 잔존하는지 그 진상을 규명하고 뿌리를 뽑아야겠다"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박근혜 정부가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으로 탄핵되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 불법 사찰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국기문란이자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국정농단과 사법농단 수사를 이끌었던 사람이 윤 총장이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라고 가세했다.

그는 특히 "이 같은 혐의가 사실이라면 단순히 징계 처분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라며 "국정조사나 특별수사를 통해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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