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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군대 가면 ‘비양심적 병역이행자’인가 - 빽기자의 세상만사 (55) 병역거부자 헌재 결정을 보고
  • 기사등록 2018-06-28 15:02:14
  • 기사수정 2018-06-30 22: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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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가 28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입영 거부를 처벌하도록 한 병역법 제88조 1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법원이 낸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 2004년과 2011년에 이어 거듭 나온 합헌결정이다.
헌재는 “병역거부는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근거가 되는 다른 공익적 가치와 형량할 때 결코 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보편적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재판관 7명이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고 2명이 합헌의견을 냈다.


▲ 헌법재판소 전경.


병역법 88조1항에 대한 합헌결정은 14년의 시차를 두고도 결론은 같아도 찬반 재판관의 비율은 변했다. 이전 두 차례 모두 재판관 7 대 2로 합헌 의견이 많았지만 이번엔 4대 4대 1이다. 재판관 4명이 합헌, 4명이 일부위헌, 1명이 각하 의견을 냈다. 재판관 구성이 숫자만큼 진보좌파쪽으로 옮겨갔다.
병역기피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 1항에 대해 재판관 4명(이진성 김이수 이선애 유남석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6명)를 채우지 못해 최종적으로 합헌 결정이 나왔다. 문재인 정권에서 다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받는다면 위헌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헌재가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도 후유증이 클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내년 12월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이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6명의 재판관들은 병역법 제5조에 열거돼있는 현역·예비역·보충역·병역준비역·전시근로역 등 5가지 병역의 종류가 모두 군사훈련을 전제로 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양심과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봤다. 이들은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극소수에 불과해 병역 자원의 감소나 국방력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징집을 거부해도 교도소에 가지 않고 봉사활동 등 대체복무의 길이 열린 것이다. 정부는 헌재 결정에 따라 정책결정 과정 및 입법과정을 거쳐 최단시간 내에 정책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병역기피 우려가 없고 형평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체복무제 보장은 또 다른 논란의 시작이다. 입영대상자들 사이에 형평성을 거론하거나 군기피증이 생길 수도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클 것이다.

법무부는 동성애자와 함께 병역거부자를 인권보호 차원에서 지원하는 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다. 다음달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분위기와 남북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 등으로 군대를 거부하는 바람이 입영대상자들 사이에 불 수도 있어 안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

차제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법원의 호칭이 적절한지도 따져봐야 한다.
법원은 영미권에서 사용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conscientious objection)로 통칭한다. 하지만 생각해볼 대목이 많다.
우리 헌법 39조는 “모든 국민은 국토방위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한다. 대부분의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은 국토방위 의무의 헌법정신을 지킨다. 그렇다면 이 젊은이들은 비양심적 병역이행자들인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통칭은 사리에 맞지도 않고 헌법정신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국가안보에도 큰 해가 된다. 양심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너도나도 군대에 가지 않는다면 국가안보의 근간인 군대가 유지될지 의문이다. 대체로 특정종교를 믿는 신도들이 집총을 거부하므로 '종교적 병역거부자'로 부르거나 그냥 '병역거부자'라고 하는 게 합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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