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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 재판 중인 930여명 모두 줄줄이 무죄...대법원 병역거부 인정 후폭풍 - "군대 가면 바보 아냐?"라는 소리 나올 판...대체복무제도 마련되지 않아 시…
  • 기사등록 2018-11-01 15:08:09
  • 기사수정 2018-11-01 16: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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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양심적’ 이유로 현역병 입영을 거부해도 무죄라고 판단했다. 헌법은 병역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헌법적 법익보다 종교적 신념과 개인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소수자에 대한 관용이 중요하다며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강조했다.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되지만 그렇더라도 대법원은 헌법정신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대한민국의 대부분 젊은이들을 감안했어야 했다. 

군대 가는 젊은이들이 “군대 가면 바보 아냐?”하는 소리를 하는 상황이다. 우리 사회 전반에 후폭풍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동일한 사유로 재판을 받는 병역거부자들에 대해서도 줄줄이 무죄 선고가 예상된다.

대법원에 따르면 1일 기준 대법원에 계류 중인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은 모두 226건이다. 

전국 법원에서 종교적 사유로 병역을 이행하지 않았다가 재판을 받는 병역거부자들도 무려 93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대체복무제가 확정되지도 않았다.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헌법재판소는 내년 12월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고 결정했다. 

국방부는 대체복무자 근무지로 소방서와 교도소를 검토하고 있다. 기간은 현재 21개월인 육군현역병의 1.7배인 36개월이 유력하다.


종교적 병역거부에 대한 기존 판례를 뒤엎는 판결을 내놓은 대법원.  


대법원은 1일 종교적 신념과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이른바 ‘종교·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대법관 13명 중 9명의 다수의견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형사처벌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한 가운데, 나머지 4명의 대법관은 국방의 의무와 안보현실 등을 근거로 형사처벌이 유지되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내놨다. 반대의견을 낸 대법관은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는 질병이나 재난의 발생 등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사정에 한정돼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와 같이 개인적 신념이나 가치관, 세계관 등과 같은 주관적 사정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2004년 7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기존 판례를 인정했던 대법원이 14년 만에 판례를 뒤엎었다. 이에 따라 현재 상고심에 계류된 227건의 관련 사건은 모두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병역법 88조1항은 현역 입영 통지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오 씨는 2013년 9월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 선고를 받고 2016년 7월 상고를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정당한 기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2004년 대법원 판례를 따라 오 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이 2년 넘게 판결을 확정하지 못하는 사이 2016년 광주지법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무죄로 판단한 첫 항소심 선고를 내렸다. 이같이 하급심에서 무죄 판결이 잇따르자 대법원은 지난 6월 다시 판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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