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 복무안이 ‘36개월 교도소 합숙 근무’ 단일안으로 잠정 결정됐다. 국방부는 12월 13일 2차 공청회를 거쳐 올 연말 정부안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이는 2021년까지 복무기간이 18개월로 줄어드는 육군 현역병보다 2배 더 근무한다.
국방부가 복무 기간을 36개월로 정한 것은 산업기능요원·공중보건의사 등 대체복무의 기간이 36개월 안팎인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복무 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체복무자들은 취사나 물품 보급 등 수감자들이 교도소 직원과 함께 수행하던 일을 대신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와 일부 시민단체들이 복무기간이 현역의 1.5배인 27개월보다 길다는 것을 문제삼고 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다. 또 근무 장소를 교도소로 단일화 하지 말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즉 대체복무가 징벌적 형태가 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국방부는 “다음달 12일 예정인 2차 공청회는 국민적 관심이 특히 큰 복무기간, 복무분야 등과 관련해 토론자들이 서로 다른 입장과 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주제별 심층 토론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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