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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게이트의 <현장메모> '1단지 학교용지 부담금 49억원의 갈팡질팡' 기사와 관련, 과천주공 1단지 학교용지 부담금 기부채납금 49억원 약정은 사실상 파기된 것으로 24일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과천 1단지 재건축 조합 측은 별도의 학교용지부담금을 내야 하며, 이 부담금은 과천시가 징수해 경기도 예산으로 들어가게 된다.  

사진=과천초등학교


경기도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24일 이슈게이트와 통화에서 " 학급증설이 필요 없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파기한다고 1단지 측에 지난해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지난 2015년 과천주공 1단지 사업 시행 협의가 들어와 1단지가 재건축되면 학생 수 증가는 당연한데, 과천초에서 모두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학급 증설이 필요하다고 보고 1단지 조합이 제안한 기부채납을 받아들여 그해 6월 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협약에는 일부 교사동을 철거하고 다시 지어 부대시설과 화장실 개조를 포함해 7개 교실 증설과 기존교실 리모델링 등 총 20실에 대한 비용으로 49억원의 협약을 맺었다.

교육청은 2015년 당시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이 30명이었으나, 입주할 시점의 학급당 학생 수가 25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학급당 학생수는 2019년 현재도 30명 기준이며 당분간 30명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거기다가 사업시점이 늦어지고 저출산 자연감소 등으로 현재 학급수가 감축됐기 때문에 1단지가 재건축돼도 학급증설 없이 과천초 배치가 가능하다고 본다는 것이다.


이에 안양과천교육청은 "지난해 구두로 파기를 알리고 학교측에도 설명회를 한 번 한 걸로 안다"고 했다. 

그러나 과천초 관계자는 학교는 통보받은 게 없다고 했다.


학교용지부담금과 기부채납은 다른 개념이다. 

학교용지부담금은 경기도 ‘학교용지특별회계’ 예산으로 들어가 말 그대로 경기도 전체 학교 땅 매입이나 학교 부지 확보에 쓰인다. 따라서 학교용지부담금으로 학교 시설리모델링이나 학교 환경 개선으로 쓰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다만 과천 주공 1단지의 경우 예외적으로 기부채납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해 준 경우인데 조건이 맞지않아 기부채납건은 무산되고 학교용지부담금은 경기도 예산으로 들어간다는 것이다.


1단지 재건축이 완공되면 자녀들은 최신식 아파트에 살면서도 40년 된 교실에서 온 종일 지내야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게된 것이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 담당자는 “ 과천초 학부모들이나 과천시민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교육청 입장에서도 난감하다” 면서 “그러나 법이 그걸 허용하지 않고 있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그 중 일부를 노후 시설 리모델링으로 사용할 방법이 없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현재까지 시설 노후화를 조합한테 개선해 달라고 한 사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기존 교실이 멀쩡한데 일반사업자에게 개선금을 부과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다만 과천초 노후화는 교육청예산으로 순서나 절차에 따라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과천초 학부모들이 최근 시청에 상세한 해명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시청은 답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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