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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63) Jtbc 대표이사가 20개월 만에 차량 접촉사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 전화로 물어 본 게 “동승자를 봤느냐?”는 것이었다. 두 차례나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TV조선이 26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과천 접촉사고 피해자 A씨는 지난 24일 김웅 기자 폭행 논란이 보도된 다음 손 대표로부터 “사고 당시 일을 누구한테 말한 적 있는지, 동승자를 봤는지”를 묻는 전화를 받았다. 지난 2017년 4월16일 사고 처리 문제로 통화를 한 뒤 20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손 대표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다고 했다.

A씨는 "(손 대표가) 2년 지난 번호를 가지고 있어 놀라기도 했다"며 "동승자를 확인했는지 여부를 두 차례나 물었다"고 했다. 손 대표가 동승자 의혹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세가지 의문점 


국민의 의문점은 세가지다. 손 대표가 왜 일요일밤 늦은 시간에 관악산 밑 으슥한 주차장에 있었냐는 것이고 이어 접촉사고가 일어난 뒤 왜 뺑소니 쳤느냐는 게 두 번째다. 

세째로 김웅 기자가 냄새를 맡고 16개월만에 접촉하자 강하게 뿌리치지 못하고 Jtbc 취업알선 논란을 일으키고 4~5개월 동안 만나면서 실랑이를 벌이고 급기야 폭행사건을 일으킨 본질적 이유가 뭐냐는 것이다.


손석희 대표의 제네시스 차량 접촉사고가 일어난 관악산 아래 주차장. 


♦도심이 아닌 으슥한 관악산 주차장 접촉사고 


이번 진실 공방의 발단은 손 대표가 지난 2017년 4월16일 일요일 밤에 낸 차량 접촉사고였다. 일부에서는 과천 중심가 그레이스호텔 주차장에서 사고가 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사고장소는 거기에서 관악산쪽으로 도로를 따라 1.5~2km는 올라가야 나오는 으슥하고 후미진 곳이다. 과천교회 도로 맞은편 관악산 쪽에 조성된 주차장인데 맨땅으로 돼 있다. 

이곳에서 손 대표는 주차장을 빠져나가려고 후진을 하다 마침 시동이 안 걸리는 차량을 손보고 있던 견인차의 범퍼에 부딪혔다. 손 대표는 그러나 그대로 빠져나갔고 견인차량은 제네시스를 맹추격했다.

 손 대표는 직접 차를 몰고 있었다. 김웅 기자가 추후(2018년8월30일) 취재하자 “일요일은 공사 구분하기 위해 직접 운전을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심야 추격전


사고가 난 주차장에서 외부로 빠져나가는 길은 일방통행로다. 손 대표의 제네시스 차량은 현지 도로 사정을 잘 아는지 그대로 달려 과천시청사 앞을 지나 과천정부청사 앞으로 직진한 뒤 거기서 좌회전해서 과천IC로 빠져나가는 길로 달렸다. 그러다 견인차에 잡힌 지역이 사고현장에서 2km 가령 떨어진 우체국 사거리 앞이었다. 피해자가 제네시스 차창을 두드렸지만 손 대표는 그냥 달렸다고 한다. 

견인차량 기사는 과천동 지역에 영업장을 두고 있다. 이 곳 지리를 잘 안다. 손 대표가 서울행 자동차 전용대로로 빠지기 위해 과천IC로 향하자 피해자는 동료에게 무전기로 연락한 뒤 추격했다. 제네시스 차량은 1km 가량 더 간 뒤 서울 사당과 양재대로로 가는 자동차 전용도로 옆에 차를 세웠다고 한다. 

손 대표는 차문을 열고 도로로 나와 합의한 뒤 명함을 주었다. 경찰은 합의됐다고 피해자가 돌려보냈다고 한다. 보통 범퍼가 좀 찌그러지면 수리비가 50만원 안팎이 든다. 하지만 손 대표는 손 크게 다음날 피해자 통장에 150만원을 입금했다.


♦5개월 간 손 대표의 거듭된 무리수 


이 사실을 전해들은 김웅기자는 사건이 발생한 뒤 1년 4개월 뒤인 2018년 8월30일 밤 10시 상암동 Jtbc 건물 근방에서 손 대표를 처음 만났다. 이날은 첫 만남이어서 분위기가 좋았다고 한다. 하지만 그 후 5개월 동안 두 사람의 만남은 이어졌고 그러면서 취업청탁 논란과 폭행사건으로 이어졌다. 

누가 봐도 비정상이다. 거기서 동승자 의혹이 터져나오고 있다. 김 기자는 사고 당시 손 대표 차량 조수석에 여성이 타고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대표 측은 “(차량의) 접촉 자체를 모르고 자리를 떠났을 정도로 차에 긁힌 흔적도 없었지만 자신의 차에 닿았다는 견인 차량 운전자의 말을 듣고 쌍방 합의를 한 것”이라며 “동승자가 있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손 대표는 지난 19일 김 기자 측 양모 변호사에게 △용역 형태로 2년 계약 △월수(입) 천만원을 보장하는 방안 △세부 내용은 책임자 미팅을 거쳐 알려줌 △이에 따른 세부적 논의는 양측 대리인 간에 진행해 마무리 등이라고 적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김 기자가 지난 10일 마포구 상암동 한 식당에서 손 사장에게 폭행당했다면서 경찰에 신고하고 관련보도가 나온 건 24일인데 손 사장이 이 같은 문자메시지를 전달한 시점은 폭행사건이 있은 지 9일째다. 


그동안 손 사장이 진실을 밝히기보다 사건을 덮기 위해 무리수를 뒀다는 것을 말해준다. 더구나 개인의 문제에 회사공금을 사용하는 제안을 했다. 이 점에서 배임미수죄 의혹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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