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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문화재단 채용과정 물의 “2명 중징계, 1명 경징계” - 김종천 시장 "과천시민과 의회에 대단히 송구" 사과
  • 기사등록 2020-12-06 19:24:43
  • 기사수정 2020-12-20 12: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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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는 과천문화재단 직원채용 과정에서 인사규정 등을 위반한 공무원 3명 중 2명을 중징계하고 1명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6일 전해졌다.

징계대상자는 과천문화체육과 성 모 과장, 황 모 문화관광팀장, 유 모 주무관이다.


과천시는 최근 과천문화재단 직원 채용과정에서 인사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등 물의를 일으킨 과천시 공무원 3명에 대해 징계처분을 내렸다.  사진=이슈게이트 



과천시 한 관계자는 “ 징계위원회에서 이들 3인 중 2명에 대해 중징계하고  1명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징계는 사무관 직급자(과장)가 포함돼 있어, 지방공무원법 72조에 따라 경기도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징계 종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이 있다. (지방공무원법 70조)

이 법 65조에 따르면 파면 해임 강등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는 사람은 직위해제하도록 돼 있다. 

앞서 성 과장은 지난 2일자로 보직 없이 자치행정과로 발령났다.

황 팀장은 교육청소년과 평생학습팀장으로, 유 주무관은 일자리경제과로 자리를 옮겼다. 


과천시는 지난 4일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 과천시문화체육과 과장과 팀장, 주무관이 과천문화재단 직원 채용을 진행하면서 인사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서류심사 과정에서 경력 과다산정 등 오류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과천시는 이에 대해 “과천문화재단 직원 채용과정의 문제로 행정의 신뢰를 추락시킨 것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종천 과천시장이 7일부터 열리는 제 256회 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과천시민에게 유감표명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천 시장 " 과천문화재단 물의, 최종 책임 시장에게 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12월11일 제 256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하면서 서두에 문화재단 직원채용 과정에서 물의를 빚은 것과 관련, "과천시민과 의회에 대단히 송구하다"고 공개사과했다.

김 시장은 "결과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는 상황이 초래됐으며 재단설립과 직원채용의 최종 책임은 이사장인 시장에게 있다"며 " 의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문화재단 관련 규정과 업무연찬, 시스템 등을 개편하고 과천문화재단을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과천시의회는 과천시의 자체 감사결과를 두고 지난달 26일부터 12월4일까지 시의회 차원의 추가 행정사무조사나 수사의뢰 방안 등을 논의했지만, 재발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편과 제도개선을 하기로 결정하고 김종천 시장의 시의회 본회의 사과 발언을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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