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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지난해 9월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일 정 교수를 전격 기소한 후 약 1년 2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선고기일을 12월 23일로 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임정엽 재판장) 심리로 열린 정경심 교수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을 구형했다. 1억6400여만원의 추징금도 함께 요청했다. 

정경심 교수는 검찰 구형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검찰은 "시민사회가 제기한 살아있는 권력의 부정부패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형사법 집행권이 발동된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국정농단'과 유사한 사건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표적 수사라는 여권 비판을 의식한 듯 검찰은 "수사가 불가피했다.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명확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우선 자녀 입학 비리 의혹과 관련해선 "엘리트 계층으로서 교육 대물림을 시도하고 합격을 위해 부정, 불법을 감행했다"며 "정 교수는 입시 시스템을 훼손하고 수많은 청년들과 부모들에게 상실감, 절망감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학벌의 대물림이자 부의 대물림이며, 실체적으로는 진실 은폐를 통한 형사처벌 회피"라며 엄벌을 요청했다.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선 "청와대 민정수석의 배우자인 정 교수가 부당한 사익을 추구한 것으로, 신종 정경유착 범행"이라며 "정 교수는 강남 건물주의 꿈을 갖고 막대한 재산증식을 약속하는 조범동씨에게 거액을 투자해 특혜성 수익을 보장받는 방법으로 공적 지위를 오남용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 묵비권을 행사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향해서도 "조국 전 장관은 과거 SNS에서 재벌기업 오너에게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지키라고 하지 않겠다, 그러나 법을 지키라고 했다'고 일갈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건이야말로 고위층이 법을 지키지 않은 사건"이라고 힐난했다.




정경심 교수는 최후진술을 통해 혐의를 부인하며 “이 사건으로 수십년간의 인간관계가 무너졌다”고 했다.

정 교수는 이날 미리 써 온 A4 1장 분량의 메모를 보며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것은 제가 가진 기억과 너무도 차이가 난다”며 “제가 몰래 위조했다면 제가 왜 총장(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게 표창장을 줘서 감사하다고 했겠느냐”고 했다.

그는 “한순간 저 뿐 아니라 온 가족이 수사대상이 돼 언론에 파렴치한으로 전락하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다”며 “저와 가족에 대한 컴퓨터 파일과 정보가 압수돼 10년 이상의 삶이 발가벗겨졌다”고 했다. 그는 메모를 읽으면서 목을 메기도 했다. 





검찰 구형 과정에 정 교수 지지자들이 모인 방청석에선 "X소리", "참나" 등의 반발이 터져나왔고, "뭐 이따위가 다 있느냐"며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대해 임정엽 재판장은 "지금 얘기한 사람 일어세우세요"라고 법정 경위에게 지시한 뒤 한 여성 방청책이 일어서자 "감치 재판을 위해 별도 장소에 구속하겠다. 구금시키세요"라며 즉각 구금시켰다.

재판부는 "재판을 위해 3시간 동안 구금시키겠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구금 약 2시간 만에 법정에 세워 A씨에 대한 감치 재판을 진행했다.이 여성이 "검사들의 이야기가 시민들과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생각했다"며 "너무 화가 나서 혼잣말을 한 것인데 판사님이 들었다"고 해명했다.재판부는 "들렸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가 "방해됐으면 죄송하다"고 하자 이를 받아들여 처벌하지는 않았다. 다만 그의 방청권을 압수하고 선고 기일에도 방청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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