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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모친 전 재산 9만원....전두환 재산 29만원 ‘소환’
  • 기사등록 2020-10-27 12:30:19
  • 기사수정 2020-10-27 14: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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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모친인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이 전재산으로 예금 9만5천819원을 신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두환 전 대통령 전 재산 ‘29만원’이 비교되고 있다. 


27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박 이사장은 법원의 재산명시 명령에 따라 제출한 재산 목록에 '9만5천819원의 예금 채권(올해 4월 기준)'만을 기입했다. 

법원 제출 재산 목록에 따르면 자동차나 가구, 현금, 보석류, 골동품도 없이 오로지 예금액9만여원이 전부라는 것이다.


반면 아들 조국 전 장관은 재산신고액이 56억원이다. 아들은 재산가인데 모친은 빈털터리라고 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단독 송유림 판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신청에 따라 5월 박 이사장에 재산명시 명령을 내린 바 있다. 

현재 웅동학원과 조 전 장관의 부친이 운영하던 건설사(고려종합건설)가 캠코에 갚아야 할 돈은 원리금 합계 131억원이다.

성 의원은 "캠코가 그동안 조 전 장관 일가에 한 달에 1회 이상 안내장이나 전화통화를 시도해 채무 상환을 요구해왔지만, 지난달 1일을 마지막으로 50여일간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일반 국민이 나랏빚 131억원을 안 갚으면 캠코가 포기하겠냐"고 비판했다. 


그는 "전직 대통령(전두환)이 추징금을 내지 않기 위해 전재산이 29만원이라고 신고한 것과 다를 게 무엇이냐"고 저격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도 26일 페이스북에 "혹시나 했지만 역시다"라며 조 전 장관의 과거 SNS 글을 캡쳐해 올렸다. 

조 전 장관은 2013년 5월 24일 작성한 이 글에서 그는 "전두환 채권 73억 불추징한 검찰 책임자, 징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누리꾼들은 "전두환이 후대에 길이 남을 선례를 남겼다", "이쯤 되면 전두환 보다 더 하다"는 등 비판을 쏟아냈다.

서울대 게시판 스누라이프에도 "전두환 전 재산은 29만원이었는데", "전두환 오마주인가"라는 비판적인 댓글이 달렸다.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이 논란과 관련해 박 이사장의 재산 목록을 해명한 글을 인용하며 "IMF 타격으로 웅동학원 채무에 연대보증을 섰던 가족이 경제적으로 파탄이 났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조 전 장관 부친이 2013년 사망했을 때 그의 재산은 21원, 빚은 49억원이었다. 조 전 장관 모친, 동생은 연대보증을 섰기 때문에 빚 대부분을 넘겨받았지만 조 전 장관은 2017년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빚을 승계하는 ‘상속한정승인’을 신청, 부친의 재산 21원 중 6원만 갚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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