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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2018년 6월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을 둘러싼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경제성'에 대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다고 20일 밝혔다. 백운규 당시 산자부 장관이 “가동중단”을 밀어붙인 것으로 판단했다.

이로써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신뢰가 타격을 입게 됐다.


감사원은 이날 오후 이런 내용이 담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2018년 6월 11일 A회계법인이 한수원에 제출한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최종안)에서는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 대비 계속 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백운규 당시)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18년 4월 4일 외부기관의 경제성 평가 결과 등이 나오기 전에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시기를 한수원 이사회의 조기 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중단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산업부 직원들은 위 방침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수원이 즉시 가동중단 방안 외 다른 방안은 고려하지 못하게 했다”며 “한수원 이사회가 즉시 가동중단 결정을 하는 데 유리한 내용으로 경제성 평가결과가 나오도록 평가과정에 관여하여 경제성 평가업무의 신뢰성을 저해했다”고 했다.

이어 “장관이 이를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내버려 뒀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이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에 담긴 판매단가가 실제보다 낮게 책정됐음을 알면서도 이를 보정하지 않고 평가에 사용토록 했고, 그 결정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도 관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그러나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감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감사원은 "가동중단 결정은 경제성 외에 안전성, 지역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안전성이나 지역수용성 등의 문제는 이번 감사 범위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결정의 당부는 이번 감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번 감사 결과를 월성 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감사원은 월성 1호기 감사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직접 고발 등의 징계 관련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해 "엄중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나 퇴직한 바 있어 재취업, 포상 등을 위한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인사자료를 통보하라"고 했ek.

 정재훈 한수원 사장에 대해선 원전 폐쇄시기와 관련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지 않거나 합리적 검토 없이 부적정한 의견을 제시했다는 이유로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감사 방해 행위에 대해선 "문책대상자들의 자료삭제 및 업무관련 비위행위 등과 관련해 수사기관에 수사참고자료를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Δ월성 1호기 폐쇄 및 감사 과정


2009~2011: 7천억원 투입 전면 개보수 

2015.2월: 2022년11월까지 계속 운전 승인

2018년6월:한수원이사회 조기폐쇄 의결

2019년9월:국회 본회의 감사원에 경제성 축소의혹 감사요구

2019년2월:원안위 영구정지 의결

2020년10월20일: 감사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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