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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압박에도 꿋꿋한 최재형 감사원장 - 조기숙 민주당 향해 “민주주의 안중에 없어” 질타
  • 기사등록 2020-07-30 16:10:24
  • 기사수정 2020-08-25 21: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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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때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30일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 사퇴를 압박하며 인신공격성 막말을 퍼붓는 데 대해 “이래서야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청와대와 민주당의 압박에도 꿋꿋하게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고 있다. 



청와대와 민주당의 사퇴 압박을 받는 최재형 감사원장. 

최근 최 감사원장이 김오수 전 법무차관을 감사위원에 제청하라는 청와대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법사위 등에서 공개적으로 “부적격”이라며 “대통령에게 항명하느냐”는 등의 인신공격성 막말을 퍼부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조 교수는 “감사원장을 겁박하는게 문재인 정부 성공에 필요한 일인가”라며 “ 민주당에 ”그 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는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했다.

 그는 “지금 일부 민주당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나 민주주의 같은 건 안중에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 교수는 "감사위원의 임명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4년이고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헌법 98조 3항)"며 헌법정신을 강조했다.  

감사원장은 감사위원 제청권을 헌법에 의해 갖고 있다고 했다.





조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보도에 따르면 최재형 감사원장이 4월 이후 공석인 감사위원에 대한 추천을 받고 '친정부 인사'란 이유로 거부했다는 것이다. 이에 청와대는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음을 강조했다고 한다"고 현상황을 지적했다. 

이어 지난 정부 감사원장에 대한 민주당의 비판어록을 상기하면서 비판을 이어갔다.


조 교수는 "당시 오마이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에서 양건 전 감사원장이 추천한 3명의 후보에 없었던 장훈교수를 추천했는데 감사원장이 선거 때 캠프 출신 인사라며 제청을 거부했다는 것"이라며 "장훈교수가 그 자리를 고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양건 전 감사원장은 정확한 이유는 밝히지 않은 채 사퇴했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감사원 김영호 사무총장의 증언에 의해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결국 감사원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MB의 4대강사업을 신랄하게 비판했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던 양건 전 감사원장은 임기가 보장된 자리를 청와대 외압에 의해 스스로 물러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라며 박근혜 정권초 양건 원장 사퇴 파동을 제기했다.


그는 화살을 민주당으로 돌려 "지금의 민주당이 당시에 했던 발언과 태도만 일관되게 견지한다면 우리 정치는 진일보하리라 생각한다"며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발언을 소환했다.


조 교수에 따르면, 당시 민주당은 “청와대는 감사원에 대한 인사개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법사위원이었던 당시 박지원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법과 원칙을 지키겠다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헌법을 어기는 것은 매우 큰 문제”라며 헌법에 보장된 감사원장의 임기(4년)를 또다시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후임으로 지명된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감사위원 제청을 사전에 청와대와 협의하겠다"는 황 후보자의 발언을 두고 민주당은 "감사원장에게 법으로 보장된 감사위원 제청권 마저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면 감사원의 독립성을 제대로 지켜낼 수 있느냐"고 비난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감사원장 사퇴 압박을 비판하고 나선 조기숙 교수. 


조 교수는 그러면서 "쟁점은 청와대가 제청을 요구했다고 알려진 김오수 전 법무차관이 장훈교수만큼 정치적인 인물이냐가 아니라, 헌법에 규정된 감사원장의 제청권"이라며 "어떤 인물이 정치적인지 아닌지는 감사원장이 판단하게 되어 있다. 감사원은 대통령 산하의 행정기관이 아니라 행정부를 견제하는 독립기관이고 따라서 헌법에 감사원장의 임기와 감사위원 인사 제청권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에서는 감사원장의 사퇴까지 거론했고, 항명이라는 말도 나왔다"며 "헌법 학습에 대한 기대는 둘째 치고, 민주당은 지난 정부에서 자신들이 했던 말만 기억하고 그대로 실천하면 좋겠다"고 힐난했다.


그는 "인사의 교착상태는 헌법정신에 입각해 순리대로 풀어야지 이렇게 감사원장을 겁박하고 사퇴 운운하는 게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일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민주당은 자신들이 했던 말을 실천함으로써 인사 난맥을 해결하고 또 정치발전에도 기여하든지, 아니면 그 때는 틀렸고 지금은 맞는 이유를 알기 쉽게 설명해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7월30일 조기숙 페이스북 캡처. 


그는 민주당은 물론 청와대에 대해서도 "청와대와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보다는 나은 정부를 위해 그 추운 겨울에 촛불을 들었던 국민을 생각해주면 좋겠다"며 "실제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자랑스러울 때가 훨씬 많았다. 하지만 견제 받지 않는 거대 권력의 탄생으로 그 동안 쌓아올린 민주주의를 잘 지킬 수 있을지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나아가 "탄핵당한 정부가 왜 민심과 멀어지게 되었는지 생각해보길 간청한다"며 "대통령에게 충성경쟁하느라 보수당을 일베수준으로 전락시킨 전 새누리당 의원들이 현재 어떻게 되었는지 교훈을 얻으면 좋겠다"고 쓴소리를 했다.


탈핵단체, 월성1호기 감사 관련, 최 원장 공익감사 요청



에너지전환포럼·원자력안전과미래 등 7개 탈핵단체는 8월13일 최재형 원장에 대한 공익감사를 요청했다. 

이들은 “최 원장과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과 관련해 부당하다는 결론을 끼워 맞춘 식의 감사를 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는 안전성·주민수용성·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려진 결정”이라며 “감사원은 한수원이 수행한 회계적 관점의 경제성 평가라는 지엽적 부분에만 초점을 맞춰 왜곡·편파 감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재형 감사원장 " 중립성과 독립성 지키기 위해 노력" 



최재형 감사원장은 8월24일 국회에서 다시 더불어민주당의 질책성 질의를 받아야 했다.


이 24일 감사위원(차관급) 제청이 늦어지는 데 대해 “정치적 중립성과 (감사원의 직무) 독립성을 지킬 인물을 제청하는 것이 헌법상 감사원장의 책무”라고 말했다.앞서 최 원장은 지난 4월 공석(空席)이 된 감사위원에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제청해달라는 청와대 요구를 최소 2차례 받았지만 이를 모두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최 원장은 감사원의 중립·공정성 원칙과 '코드 인사' 논란을 피하기 위해 법관 출신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출신인 김 전 차관은 조국·추미애 등 현 정부 법무부 장관 편에 선 친여 인사다.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청와대에서 (제청 요청을) 했는데 제청이 안 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위원 자리는 지난 4월 공석이 됐다. 청와대는 김오수 전 법무차관을 제청해달라고 최소 2차례 요구했지만 최 원장은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 의원의 질의는 이에 대해 따져 물은 것이다. 

백 의원의 질의에 최 원장은 “제가 추천했던 사람 때문에 지연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백 의원은 “두 분이 (검증을) 통과했으면 두 분 중에 감사원장이 제청의 당사자를 정할 수 있겠지만, 감사원장이 추천한 분이 검증에 떨어졌으면 인사권자의 의사를 존중해서 제청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냐”며 “인사권에 대한 제약을 감사원장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최 원장은 판사출신을 제청했다. 


 최 원장은 백 의원이 청와대 입장에서 자신을 압박하자 마스크를 벗으며  “(감사위원을) 감사원장의 제청에 의해서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돼 있는 헌법의 조항은 감사원장에게 감사원의 적극적인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인물을 제청하라는 감사원장에게 주어진 헌법상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맡겨진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고 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원장을 포함해 총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된다.

감사위원회는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감사 등 각종 감사 사항을 최종 의결하는 감사원 최고위 협의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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