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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것을 검다고 말하지 않으면 검은 것을 희다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한 말이다. 

최 원장이 권력을 향해 검은 것을 검다고 말하고 나섰다.


감사원(원장 최재형)은 17일 청와대 감사 결과, 청와대가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의 수장들에게 법령을 무시하고 자문료를 월급처럼 지급해왔다고 발표했다. 

최재형 감사원이 청와대에 대한 메스를 과감히 대고 있다. 청와대는 심기가 불편하겠지만, 헌법기관으로 책무를 다하는 감사원에겐 위상정립의 기회다.

감사원은 이날 <대통령비서실 등 3개 기관 및 정책기획위원회 등 4개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 기관 정기감사>란 제목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이 대통령 직속 자문위 4곳(균발위, 경사노위, 일자리위, 정책기획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우선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발위)의 경우 지난해 1월부터 올 1월까지 송재호 당시 위원장에게 월 400만원씩, 총 5천200만원을 지급했다.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인 송 위원장은 올해 초 위원장직을 그만두고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제주갑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법령에는 균발위가 비상임 위원장에게 전문가 자문료를 월급처럼 고정급으로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일자리위원회(위원장 문 대통령)도 2017년 6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당시 부위원장이던 이용섭 현 광주시장에게 월 628만원씩 총 5천513만원을 지급했다. 

2018년 4월부터 올 2월까지 부위원장을 맡은 이목희 전 민주당 의원에게도 월 641만원씩 총 1억4천99만원을 줬다.

법령에는 부위원장의 경우 자료 수집이나 현지조사 등을 했을 경우에만 국가업무 조력자 사례금을 받을 수 있고, 사례금을 정기적인 월급처럼 줘서는 안 된다고 적시돼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도 위원장인 문성현 전 민주노동당 대표에게 법령과 다르게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을 사실상 급여처럼 지급해 왔다.

2017년엔 월 607만원, 2018~2019년에는 월 638만원, 올해에는 월 649만원씩 지급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이 아니라 2010년부터 관행처럼 지급해왔다.



올곧은 선비처럼 감사원의 헌법적 역활을 지키려는 최재형 감사원장. 자료사진


감사원은 이밖에 대통령실이 지난 5월 어린이날 기념 영상을 만들면서 용역업체에 5천만원을 지급해 영상을 납품 받은 뒤 사후계약을 체결해 국가계약법 11조를 위반했으며, 일자리위원회가 무기계약직을 뽑으면서 나이를 이유로 지원자를 차별했다고 지적 했다.

감사원은 경호처장과 총무비서관까지 불러 의견을 듣는 등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했다.

노영민 비서실장에게도 "계약관련 업부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줬다. 


감사원은 이 같은 감사 결과를 보도자료를 통해 이례적으로 공식 발표했다. 

청와대에 "감사원을 흔들 생각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는 송재호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과 이용섭 광주시장, 이목희 전 의원, 문성현 전 민주노동당 대표가 편법 월급을 받아왔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사실상 상근직이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8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단지 대통령의 측근이어서 이유 없이 지급했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며 "(송 전 위원장이) 비상임이지만 사실상 상근을 한 만큼, 개별 업무 별로 자문료를 산정하는 것이 애로가 있어서 부득이 월정액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에서는 감사원 조사 결과가 공개된데 대해 불편해 하는 기색을 감추지 않으면서도 파장확산을 우려한 듯 대응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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