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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2년부터 아파트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건물이 완공되고 나서 실제 얼마나 바닥충격음을 차단하는지 직접 측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하지만 측정방식을 완화해 봐주기식 측정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9일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그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사후 확인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층간소음 문제로 아파트 주민들 사이 분란이 끊기질 않자 국토부는 시공 후 검사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 사진은 특정내용과 관련 없음. 


정부는 2005년부터 실험실에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평가하여 인정된 바닥구조로만 사용하도록 규제하는 ‘사전 인정제도’를 운영해 왔다. 하지만 실험실과 시공 후 실제 주택 간 성능 차이 발생 등으로 인해 층간소음 저감 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었다.
 
지난해 5월 감사원이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 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신축 공동주택의 96%가 중량충격음에 대해 사전에 인정받은 성능보다 저하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돼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시공 후에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국토부에 통보했다.
 
이에, 국토부는 국민들이 느끼는 바닥충격음 수준을 보다 정확히 평가하고, 성능 개선을 위한 구조․자재․시공기술 등 다양한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2022년부터 원칙적으로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사용검사 전에 단지별로 일부 샘플 세대의 성능을 측정하여 지자체(사용검사권자)가 확인하도록 의무화한다.

샘플 세대의 수는 단지별 세대 수의 5%로 하되, 현재 측정이 가능한 전문 기관이 많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여 시행 초기에는 2%로 도입하고 점진적으로 상향해 나갈 계획이다.


성능 확인결과, 권고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사용검사권자가 보완 시공 등 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


시공 후에 바닥충격음을 측정․평가하는 방법은 생활 소음과의 유사성과 ISO(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국제 기준을 고려하여 개선하기로 했다. 아파트 층간소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이들이 뛸 때 나는 중량충격음이다.
국토부는 현재 중량충격음 측정을 위해 사용되는 실험도구인 ‘뱅머신’ 방식에서 `20.4월 ISO 국제기준으로 도입이 결정된 ‘임팩트볼’ 방식으로 전환하여 실제 층간소음과의 유사성한 방식으로 측정하겠다고 한다.


현재 층간소음 측정방식인 '뱅머신 방식'은 타이어(7.3㎏)를 1m 높이로 들어 올렸다 떨어뜨리는 방식이다. 이를 배구공 크기의 공(2.5㎏)을 떨어트리는 '임팩트볼' 방식으로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임팩트볼’ 방식은 2015년에 폐지된 방식이다.


층간소음과 관련한 시민단체들은 2015년에 폐지된 방식을 다시 부활하는 것은 ‘뱅머신’ 방식으로 측정할 경우 현재 시공 방식으로 사후 승인을 통과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변경하려는 것아니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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