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가 지난해 ‘과천시 최순실 의혹’이라며 검찰에 고발한 사건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종결됐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지난달 말 신계용 전 과천시장에게 무혐의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과천시의회가 문제를 제기하며 검찰에 고발한 지 11개월만이다.
과천시의회는 지난해 6월말 ‘과천시 인사 관련 부패행위에 대한 과천시의회 검찰 수사의뢰건’을 처리하고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신 전 시장은 지난해 과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지난해 9월 과천서에서 조사 받은 과천시 거주 K모씨도 이와 관련해 무혐의 통보를 받았다.
안양지청 수사지휘에 따라 과천경찰서가 뇌물요구혐의 등에 대해 조사를 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과천시의회 행정감사장에서 과천시 모 기관장으로 재직 중인 과천시 공무원이 “K씨로부터 (승진을 위한) 뇌물공여를 제안 받았다”고 증언하면서 불거졌다.
신 전 시장은 당시 " 당사자가 그 자리에 적합한 전문직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등 승진 자격이 충분해 현재의 그 자리에 임명했을 뿐이다. 뇌물 의혹은 근거 없는 정치적 중상모략"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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