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병원 공동주택의 적정 분양가 책정과 조속한 분양을 위해 과천시가 LH와 협의에 나섰다. (사진)
김종천 과천시장은 갈현동 641번지(구 우정병원)에 건립하는 공동주택 분양가 책정과 관련하여 5일 시장실에서 LH 사업관계자를 만나 “장기 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은 공익성이 우선되어야 하는 사업이다. 이러한 취지에 맞춰 적정한 분양가가 책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시청에서 6일 밝혔다.
김 시장은 또 “10월로 예정된 분양 일정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여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 측에서는 분양가와 관련해 “건축물매입비, 철거비, 지하층 보강공사 등 매몰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어 분양가는 다소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본 사업은 경기도에서 주관하고 LH에 위탁한 사업으로 사업주체와의 협약에 따라 분양가 결정 및 사업 손익 등을 투명하게 결정하기 때문에 분양가가 과도하게 책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천 우정병원은 1997년 회사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후 도심 속 흉물로 장기간 방치돼 오다 2017년 국토부의 장기 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에 선정됐다.
이번 정비사업을 통해 우정병원 부지에는 2022년 상반기 입주를 목표로 국민주택규모의 공동주택 174세대가 들어서게 되며 과천시민을 우선 대상으로 공급이 이뤄진다.
김종천 시장은 “오랜 시간 동안 도심 속 흉물로 남아있던 건축물로 피해를 본 과천시민들에게 정비사업을 통한 이익이 최대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라고 강조하며, “분양가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우정병원 공사현장.
우정병원 분양시점과 관련해 LH 측은 “예정대로 10월말에 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지만 이런저런 변수로 늦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지하 주차장 공사는 현재의 지상 콘크리트 바닥을 유지한 상태에서 공사를 벌이고 있다.
우정병원은 국토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에 따르면 3.3㎡ 당 2800만~3000만원 선에 이를 것으로 LH 측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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