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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직접수사 요청했지만 과천서에 이첩...시민단체 측 "유착 가능성 등으로 철저한 수사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 ...김종천 시장 관사 입주 관련 공문서 결재라인 5명 고발


 


김종천 과천시장 관사입주와 관련, 시청 공무원 5명이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당한 사실이 22일 뒤늦게 밝혀졌다. 

과천연대는 과천시 이 모 부시장과 이 모 국장, 과천시 관사를 관리하는 회계과 최 모 과장 등 모두 5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배임 혐의 등으로 지난 8일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  


과천시청의 공문서 위조 논란은 지난 6월 과천시의회 행정감사 때 박상진 김현석 두 시 의원이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박 의원 등에 따르면 과천시청 측은 김 시장이 올 초 관사에 입주할 수 있도록 조례 내부 규정을 바꿨다. 

문제는 두 의원의 자료 요청에 피고발인이 조례규정을 바꾼 시점을 2018년 1월8일로 기재한 공문서를 잇달아 두 의원에게 제출한 것이다. 

시 의원들이 행정감사 장에서 “허위공문서다”"전임 시장 때 관사 규정을 바꾼 것으로 하려는 의도 아니냐"며 조작 의혹을 추궁하자 해당 공무원 등 과천시청 측은 “실수로 인한 오타”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고발된 공무원들은 해당 공문서의 결재라인에 있었다. 


김 시장은 올 1월26일 주공5단지 전세 아파트에서 이웃 관사아파트로 이사했다. 따라서 실제 규정을 바꾼 시점은 2019년1월9일쯤일 개연성이 크다. 

그런데도 공문서 조작 의혹이 제기된 것은 과천시가 조례의 핵심적 내용을 개정하면서도 의회에도 알리지 않고 '은밀하게' 시행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조례 내부 규정을 바꿨다면 이런 사달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고발사건을 과천경찰서 지능팀으로 이첩했다. 그러자 고발인이 수사 관할지를 바꿔달라고 요구해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 

고발인 측 과천연대 김정범 공동위원장은 “과천시와 과천경찰서가 같은 관내에 있어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경기남부청에서 직접 수사하거나 안양경찰서에서 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과천 경찰서 측이 고발인에게 '공문서가 오타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달라'고 요구했다"며 " 이런 수사는 상식에 어긋나는 것으로 피고발인들을 불러 조사해야할 것을 고발한 시민에게 입증하라고 요구하는 경찰은 어느나라 경찰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경기남부청 고발 당시 수사관할지에 대해 과천서 기피 요청을 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경찰의 수사의지가 없기 때문이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과천연대는 고발장을 접수할 때 " '고발장을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에 접수한 이유는 관할 과천 경찰서에 접수 후 과천 경찰서가 수사할 경우 시와 경찰서간 유착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철저한 수사가 되지 않을 것이 명확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급 부서인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에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 주시기를 과천 시민을 대표하여 요청합니다'라는 내용을 특별히 기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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