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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동영상 CD와 녹취록, 조응천 대신 박지원에게 넘어간 속사정 - 박영선-황교안 진실공방에서 불거진 쟁점...경찰의 조직적 청와대 흔들기 …
  • 기사등록 2019-03-28 16:48:43
  • 기사수정 2019-03-28 21: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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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차관을 검찰에 재수사를 의뢰한 뒤 당시 경찰의 수상쩍은 행적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3월13일 낮 그의 임명사실을 발표하는데 경찰은 그 전에 관련 동영상과 내사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았다.

경찰의 미보고는 조응천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이자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서도 드러난다. 당시 조 비서관은 김기용 경찰청장에게도 확인했지만 “내사 사실은 없다”고 해 그걸 바탕으로 검증보고서를 쓰고 청와대가 김학의 차관 임명을 발표했다는 것이다. 

(아래  링크 기사 <김학의 재수사, 사건 내막 가장 많이 아는 조응천을 뺀 이유 >참고)


그런데 박영선 중기장관 후보자의 27일 국회청문회 과정에서 김학의 동영상과 황교안 현 한국당 대표 이야기가 나오면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청와대 조응천 비서관이 확보하지 못한 관련 동영상 CD와 사진, 녹음파일을 이미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갖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 자료는 경찰고위간부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데 결과적으로 경찰수사팀은 청와대 민정팀에 주지 않고 야당에 먼저 흘린 것이 된다.


먼저 시점이다. 박 후보자가 “임명되면 ....”한 것으로 미뤄 김학의 동영상을 언급한 시점은 김 전 차관 임명 발표 전으로 보인다. 이게 사실이면 이미 경찰은 김학의 차관 임명 전 그의 비위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또 누가 이 같은 고급 정보를 박지원 의원에게 흘렸느냐는 점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박지원 의원이 스스로 김학의 차관 임명 전에 관련 동영상을 경찰 고위간부로부터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그의 페이스북 글은 이렇다. 3월28일자로 올라와있다. “황교안 장관은 3월 11일 취임, 김학의 전 차관은 3월 15일 임명, 21일 퇴임했는데, 당시 저는 김 전 차관이 임명되기 전인 3월 초 경찰 고위간부로부터 CD 동영상, 사진, 녹음파일을 입수했다. 당시 기억으로 사진이 훨씬 더 명확하게 김 전 차관이라는 것을 식별할 수 있었고, 모든 제보를 공유해 ‘박남매’라고 불렸던 박영선 후보자와도 이러한 내용을 공유했었다.”

그는 또 이날 T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2013년 당시 법사위원장이었던 박영선 후보자가) 저한테 전화로 낄낄거리면서 '황교안 장관한테 ('김학의 성폭행 영상'에 관한) 이야기를 했더니 얼굴이 빨개지더라'"며 "아무튼 (박 후보자와) 전화로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랬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딱 입증이 됐다"고 말했다.

이 주장으로 볼 때 경찰이 제공한 동영상으로 '박남매'는 정국을 뒤흔들 요술방망이를 쥔 셈이었다. 

하지만 박 의원은 당시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김 전 차관이 바로 사퇴했고 도덕적·교육적으로 영상을 공개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 정보력은 뛰어난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그러나 박 의원에게 경찰 고위간부가 김학의 차관 관련 동영상 CD를 흘렸다면 이건 또 다른 문제다. 박 의원에게 관련 동영상을 전달한 고위간부 경찰이 관련 동영상을 경찰 지휘부에 보고했는지, 당시 지휘부가 보고받고도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당시 민정팀에는 말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경찰지휘부도 모르고 있었는지 등을 규명돼야 한다. 


경우에 따라 당시 경찰 수사팀이 청와대를 뒤흔들어 곤경에 빠뜨리려고 조직적으로 야당인 박지원 의원에게 청와대에 치명적인 김학의 수사정보를 몰래 흘리고 청와대 민정팀엔 알리지 않았을 수 있다. 그렇다면 그 과정에 불법성이 없었는지 등을 조사해야할 것이다. 


♦경찰 3월18일 동영상 확보했다고 그동안 주장 


 박지원 의원은 3월초쯤 경찰 고위간부로부터 동영상과 녹취록 사진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SBS는 28일8시뉴스에서 "김기용 당시 경찰청장과 이세민 수사기획관이 동영상 확보 시점에 대해 3월18일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서로 이야기가 다른 것이다. 

동영상 확보와 내사 시점 등을 두고 경찰의 설명에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이 분명하다. 


♦박영선 후보자의 황교안 대표에 대한 공세의 허점


박 후보자가 27일 인사청문회 도중 국회 법사위원장이던 자신이 2013년 3월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을 만나 “김학의 동영상을 봤는데 몹시 심각하기 때문에 차관으로 임명되면 문제가 굉장히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황 대표는 “그런 일 없다. 턱도 없는 일”이라며 부인하면서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박 후보자는 28일 당시 다이어리를 기자들에게 보여주면서 법사위원장실에서 황 법무장관을 만난 시점에 대해 3월13일 오후 4시40분이라고 했다. 그러나 김행 당시 청와대대변인이 그보다 2시간여 전에 김학의 법무차관 임명을 발표했다. 

박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김학의가 차관으로 임명되면 문제가 커질 것"이라고 미래시점으로 말했는데 이 말로 미뤄 그가 황 장관을 만난 시점은 차관 임명 전인 13일이전, 늦어도 최소한 13일 오전이어야 타당하다. 하지만 그가 이날 밝힌 시점은 13일 오후다. 

 따라서 청문회서 한 언급은 거짓이 된다. 이는 위증이 될 수도 있어 법적인 공방으로 이어질 소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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