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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죄 및 성범죄 혐의 재수사를 촉발한 ‘김학의 동영상’이 4개이며 “모두 동일한 내용이고 화질이 다른 4개 판본이 존재하며 ‘결정적 증거’는 아니지만 ‘김학의 거짓말’을 입증할 증거”라고 한겨레가 27일 보도했다. 

1분40초 분량인 이 동영상은 13년전인 2006년 7~8월쯤 건설업자 윤중천 원주 별장에서 찍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동영상이 증거가 되지 않는 것은 촬영시점 때문이다. 김 전 차관에게 적용된 특수강간 혐의 범죄 시기는 2007년 4~5월, 2008년 3~4월 각 1건씩이다. 

시점이 다른 것이다. 동영상이 김 전 차관의 범죄사실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닌 셈이다. 다만 김 전 차관이 이 별장에 출입한 사실을 입증해주는 물증이 된다고 한다.


과거 원주별장 성접대 사건을 일으킨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최근 검찰과거사진상조사위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TV조선 캡쳐


이 매체 보도에 따르면 김학의 동영상은 모두 4개가 존재하지만 화질만 다를 뿐 같은 동영상들이다. 최초 촬영본은 시디(CD)에 저장됐는데 시디 재생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휴대폰 카메라로 찍고, 휴대폰 촬영 영상을 다시 시디에 저장하는 등 여러 단계를 거치며 4개의 판본이 만들어졌고 화질이 선명하지 않았다. 

2013년 3월 김학의 전 차관 임명 직전 경찰이 처음으로 입수한 동영상은 화질이 선명하지 않았다고 한다. 민갑룡 경찰청장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육안으로도 식별할 수 있었다”고 말한 화질이 뚜렷한 동영상은 김 전 차관 사임 후 두 달이 지난 2013년 5월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판본이다.  

하지만 이 동영상 판본이 좋은 화질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많지 않다고 했다. 동영상에는 노래를 부르는 남성이 등장한다. 이 남성은 노래를 부르다가 한 여성과 성관계를 갖는다. 과거 이 동영상을 봤던 검찰과 경찰 수사팀은 남성은 특정할 수 있어도 여성이 누군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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