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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N 드라마 '화유기'의 홍정은 홍미란 작가가 표절 의혹의 오명을 벗게 됐다. 표절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정모씨가 소송에서 패소했다.


지난해 5월 정모씨가 ‘화유기’의 홍정은, 홍미란 작가가 자신의 웹소설 애유기’를 표절했다면서 낸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부장판사 우라옥)는 지난 12일 ‘원고 청구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드라마 ‘화유기’는 웹소설 ‘애유기’와 구체적인 표현이나 표현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나고 일부 유사한 부분이 있다 해도 이는 원작 ‘서유기’에서 유래하는 부분을 제외할 때 극히 미미하며 ‘애유기’의 극의 특성이 ‘화유기’에 감지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할 수 없고 별개의 저작물이 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홍작가 측은 정모씨가 표절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 정씨의 필명이나 해당 소설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고대소설 ‘서유기‘는 무수히 많은 재창작물이 존재하고, 그 중 로맨스를 가미한 작품도 많다"며 "삼장법사를 여성으로 설정하여 손오공과의 로맨스를 가미한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게임 등이 다수 있어 왔음에도 정모씨는 마치 ‘서유기’가 자신의 작품인양 ‘서유기’를 바탕으로 파생된 여러 설정들이 자신의 웹소설 ‘애유기’에서만 유일무이하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했다"고 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홍작가는 “무책임하고 근거 없는 표절제기 행태로 인해 창작자들이 받게 되는 고통과 피해가 극심함을 토로하며, 본 판결이 근거 없이 제기한 저작권 침해 주장의 폐해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면서 추후 정모씨에 대한 명예훼손에 관한 법적 조치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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