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을 상대로 폭행·엽기행각을 일삼고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이 검찰을 상대로 수천만 원대 로비를 한 정황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10일 뉴스타파, 셜록, 프레시안 공동취재팀은 양 회장이 2015년 초 검찰에 금품을 제공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부하직원과 주고 받은 정황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양 회장은 자신이 실소유한 위디스크와 파일노리가 유명 콘텐츠 회사인 A사와 저작권법 위반 문제로 송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에 2천만원을 제공했고,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5천만원을 제공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부하 직원에게 알렸다.
2015년 2월 7일 양 회장이 해당 직원에게 보낸 메시지에 “송사리 건으로 악순환을 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사전에 막기 위해 중앙지검 이미 2000이 빠져 나가서 성남으로 돌린 것” “성남지검에 검사들 먹일 돈 5000이 다음 주에 임 대표님 통해 나간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양 회장이 보낸 문자에는 “빌어먹을 검사들”, “아까운 피같은 돈이 그 X새들 주둥이로 들어가다니” 등의 원색적인 표현도 있다.
실제 이 당시 양 회장이 실소유하고 있는 웹하드업체 위디스크와 파일노리는 유명 콘텐츠 회사인 A사와 저작권법 위반 문제로 송사를 벌이고 있었다.
뉴스타파 등은 해당 사건을 처음 수사한 곳은 서울중앙지검이었으나 양 회장이 부하 직원과 이 같은 내용의 문자를 주고받기 일주일 전인 2015년 1월 30일 해당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이관됐다고 했다.
결국 이 사건에서 위디스크 대표이사와 법인은 기소돼 벌금형이 선고됐지만 양 회장은 불기소 처분을 받고 사건이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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