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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과 엽기적 강요 행위로 물의를 빚은 양진호 한국 미래기술 회장에 대해 9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폭행과 강요, 음란물 불법 유통 혐의 등에 대한 수사 기록을 중심으로 심사해 5시간 만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양진호 씨는 불출석했다. 변호인은 “책임을 인정한다는 취지에서 영장심사를 포기했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불법 음란물'의 몸통을 밝혀내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양 씨가 실소유주로 알려진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그리고 필터링 업체인 뮤레카의 임직원 14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또 웹하드에 불법 음란물을 대량으로 올린 이른바 헤비 업로더도 115명을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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