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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16일 오전 직원 폭행과 불법 촬영물을 유통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한국미래기술 회장 양진호씨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구속 송치했다.

 양회장의 비리 의혹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경찰이 적시한 혐의를 보면 가히 비리백화점이라고 할 만하다.

우선 의혹이 제기됐던 '웹하드 카르텔'의 실소유주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양씨가 불법촬영물 등 음란물을 대량으로 웹하드에 올리는 헤비업로더들과 이익을 공유한다는 정황을 파악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양씨가 국내 웹하드 업체 1·2위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는 물론, 필터링 업체와 헤비 업로더와 유착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3년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자료요청' 게시판 등을 운영해 헤비업로더 등과 공모해 불법음란물 5만2500여건 유포, 저작재산권 침해는 230여건, 불법촬영된 개인 간 성적 영상물도 100여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실소유주 양씨를 포함해 업체대표 5명, 업체 직원 14명, 헤비업로더 5명, 일반업로더 56명 등 81명을 입건했다. 

양씨는 헤비업로더들에게 현금화할 수 있는 포인트 수수료(18%)를 지급하고, 매달 회원들에게 유포할 음란물 30건 이상을 업로드하도록 독려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현재까지의 수사결과 불법 음란물로 양씨가 올린 수익은 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앞으로 수사가 더 진행되면 불법 수익금이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탐사보도전문매체인 뉴스타파, 셜록, 프레시안이 공동으로 제기한 양 회장의 직원 도·감청 주장과 관련해서는 도·감청을 당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직원들의 피해자 진술 확보에 경찰은 힘을 쏟고 있다. 

앞서 뉴스타파는 양 회장이 해킹앱을 개발, 자신의 웹하드 업체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소속 직원들에게 자동으로 해킹앱이 설치되는 메신저용 앱 '하이톡'을 깔게 해 직원들의 전화통화기록과 메시지 내용, 연락처 등 수만 건을 실시간 도·감청했다고 보도했다.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한 도·감청은 정보통신망법상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된다. 

이 밖에도 대마초와 필로폰 등 마약을 상습적으로 했다는 의혹도 남아있다.
경찰은 양 회장의 모발 등을 채취해 진행한 마약 검사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혐의 추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 경찰은 양 회장의 탈세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한 상태이다.
탈세와 관련한 조세범 처벌법은 세무당국의 고발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어서 경찰은 국세청이 세무조사 결과를 토대로 양 회장을 고발하면 바로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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