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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뇌물사건과 관련, 고발인 수사가 금명 진행된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一家)의 640만달러 수수 사건과 관련해 "최근 고발인 수사를 계획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라고 밝혔다. 

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0월13일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와 장남 노건호씨 등 5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특수부가 아닌 형사6부(부장검사 박지영)에 배당됐다. 하지만 검찰은 1년 이상 고발인수사 조차 하지 않았다. 


노건호씨. 사진=페이스북


한국당은 이번 국감에서 이와 관련해 총공세를 폈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이 12일 국회법사위 국감에서 성과를 올렸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노무현 대통령 일가 뇌물수수 일부사건의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라는 답변을 받아낸 것이다.

당시 박 장관은 "공소시효가 15년으로 아직 남아 있는 게 '노건호·연철호 500만 달러 수수' 부분으로 돼 있다"고 답변했다. '범죄 일시가 언제인 것으로 돼 있나'라는 질문에는 "기록에 의하면 2008년 2월로 돼 있다"고 답했다. 

이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도 19일 국감에서 “수사 의지를 보이겠다”고 답한 바 있다.

이어 문 총장도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뇌물 수수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자 고발인 수사 방침을 밝힌 것이다. 


문 총장에게 주 의원은 “노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수수 사건들 중 일부 사건의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는 것을 박상기 법무장관이 확인했고,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사건이 배당된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검사장은 수사의지를 보여주겠다고 했다”며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2008년 2월 중순에 알려진 이 사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 사위 연철호씨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500만 달러를 받은 게 골자다. 

노무현 일가 뇌물사건은 지난 2009년 5월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투신사망하면서 ‘공소권 없음’ 처분돼 검찰캐비넷으로 들어갔다. 



검찰 수사가 당장 본격화될 지는 의문이다. 검찰은 박근혜 이명박 정권 적폐청산과 대법원에 대한 공세적인 수사에 집중하는 상황이다. 이런 국면에서 노 전 대통령 아들 노건호씨와 노 전 대통령 조카사위 연철호씨를 향해 국민시선이 옮겨지는데 부담을 가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사실이 법무장관이 밝힌 만큼 수사를 회피할 수는 없게 됐다. 수사가 지지부진하면 한국당의 정치공세가 커질 것이라는 점에서 노건호씨 등에 대한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예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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