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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전 대통령 일가 뇌물사건 수사 불가피...공소시효 5년 남아 - 朴 법무장관 공식 확인 “노건호 500만달러 사건 2023년까지”
  • 기사등록 2018-10-13 19: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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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뇌물사건 공소시효가 아직 5년 정도 남은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일고 있다. 보수정권에 대한 적폐청산에만 집중하는 검찰의 불공정 행태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자유한국당의 고발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착수하지도 않았다. 법무장관이 공식적으로 공소시효가 5년 남았다는 사실을 밝힘에 따라 검찰은 수사를 하지 안 할 수 없게 됐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국회법사위 국감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대상으로 "노무현 대통령 일가 뇌물수수 사건 공소시효를 언제로 알고 있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박상기 장관은 "일부 사건은 공소가 남아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추가 질의에서 '어떤 범죄사실이 공소시효가 남았는지 답변 가능한가'라고 물었고, 박 장관은 "현재 공소시효가 15년으로 아직 남아 있는 게 '노건호·연철호 500만 달러 수수' 부분으로 돼 있다"고 답변했다. '범죄 일시가 언제인 것으로 돼 있나'라는 질문에는 "기록에 의하면 2008년 2월로 돼 있다"고 답했다. 

주 의원은 '장관께선 공소시효가 15년이기 때문에 범죄일시가 2008년이므로 2023년이 공소시효 완성 시기라고 말씀하신 것인가'라고 거듭 확인을 요청했고 박 장관은 "네"라며 "검찰로부터 이렇게 보고받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10월초 노무현 전 대통령의 10·4 선언 기념식에 참가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한 노건호씨. (왼쪽) 사진=페이스북

 

지난 2008년 2월 중순에 알려진 이 사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씨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500만 달러를 받은 게 골자다. 노무현 일가 뇌물사건은 지난 2009년 5월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투신사망하면서 ‘공소권 없음’ 처분돼 검찰캐비넷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노무현 일가를 둘러싼 사건 중 2008년 2월22일 노건호씨와 연철호씨(노 전 대통령 조카사위)의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자금 500만달러 수수 혐의의 공소시효가 남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관련 수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자유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0월13일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와 장남 노건호씨 등 5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특수부가 아닌 형사6부(부장검사 박지영)에 배당됐다. 아직까지 고발인 조사를 하지 않았다.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자 올해 2월8일 한국당 김성태 원내지도부는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노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달러 수수의혹을 조사해달라"는 서한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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