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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용성이 적은 사랑니나 치아 관리가 부실하거나 치주염 등으로 불가피하게 치아를 발치할 경우가 있다.

발치한 치아는 인체 조직물로서 엄격하게 감염성 폐기물로 분류되어 적출물 처리업자가 수거를 하여 법규에 의거 매몰 또는 소각처리 하게 되어 있다.



치과에서는 이 없으면 잇몸이란 이야기가 있듯이 잇몸(치조골)이 튼튼하여야 임플란트든 의치든 보철 시술을 용이하게 할 수가 있다. 치조골이 부실하면 의치는 물론 임플란트의 경우에도 뼈를 이식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다.


▲ 치아뼈 이식 사진


뼈를 이식할 경우 이식재로는 자가골 동종골 이종골로 나눈다.
자가골이 가장 좋지만 자가골은 자기 신체에서 채취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어 간단치 않다.

그래서 자기의 발치된 치아를 버리지 않고 이용하여 부족한 치조골 부위에 적용하는 사례가 연구되고 있다.

이종골에 비해 치조골과 동일한 성분 및 기능과 조직의 거부반응이 적고 감염 및 전염 우려가 적어 선호하고 있다.

최근에는 버려지는 자기 치아를 회수 분쇄 처리하여 치조골에 이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업체도 생겼다.

뺀 치아를 무심코 버리기보다는 자가 치아 뼈 이식재로 활용하여 보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특히 사랑니를 발치한 경우 가공 처리하여 보관했다가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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