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됐다. 자료사진
국회는 14일 오후 4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 재적 의원 300명 가운데 204명 찬성표로 가결됐다. 반대표는 85명이다. 기권 3표, 무효 8표가 나왔다.
야당의원이 192명이라는 점에서 국민의힘 의원 12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은 안철수 의원과 함께 대부분 친한동훈 대표계 의원들로 분석된다.
이번 탄핵 찬성표는 8년 전 박근혜 탄핵 때 236명 찬성표보다는 적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윤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 신분만 유지될 뿐, 국군통수권, 외교권, 공무원 임면권, 거부권 등 모든 권한 행사가 중단된다. 단지 경호와 관저 생활, 관용차 이용이 가능할 뿐이다.
한덕수 총리는 김건희 특검법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한 '내란 특검'도 본격 가동될 게 확실하다.
헌재 탄핵심판 선고 6월11일 기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 따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 선고가 나와야 한다.
탄핵소추안이 이날 즉시 헌재에 접수된다면 내년 6월 11일이 기한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64일, 박근혜 대통령은 92일 만에 선고했다.
박 대통령은 재판에 불출석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헌재 재판에 나서 법리를 다툴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재판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
헌재에서 탄핵 인용 선고가 나오면 다음 대통령을 60일내 선출해야 한다. 현재로선 5~6월 대선실시설이 다수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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