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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체코로 출국한 19일 국회는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대통령실자료사진  

 


김건희 특검범과 채상병 특검법 등 세칭 '쌍특검법'이 19일 오후 또다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김건희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2022년 6.1 재보선 및 24년 4월 총선 개입 의혹이 새로 불거진 가운데 통과돼, 향후 정국의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국민의힘의 보이콧 속에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두번째로 재상정된 김건희 특검법을 재적의원 167인 중 167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어 네번재 재상정된 ‘채상병 특검법’도 재석 170명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에선 안철수 의원만 본회의장에 나와 찬성표를 던졌다.


아울러 1인당 25만원 지원을 위한 '지역화폐법'도 통과시켰다. 표결에 참석한 개혁신당의 이준석·이주영·천하람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한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입법 강행에 반발해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나 종전과 달리 필리버스터는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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