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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선희 의원이 과천시의회본회의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과천시는 환경사업소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손해배상 소송에서 1,2심 패소에 이어 상고한 대법원에서 최근 기각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과천시는 피해업체에 손해배상금과 금융이자 등으로 70억원 가까운 혈세를 지급하는 게 확정됐다. 


 과천시의회 황선희 의원은 이와 관련, ‘과천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조사특위’를 구성해 과천시의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황 의원은 “과천시 당국이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시설을 준공한 업체에 약 70억에 가까운 혈세를 배상해야 할 처지”라며 “지난 10여 년간 책임을 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무책임 행정을 성토했다.


그러면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지난 10여 년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못했다”라며 “무책임한 행정을 바로잡기 위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행정사무조사 특위 구성안 조사범위에 대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건립 과정에서의 잘못된 행정절차 △과천시의 대응 과정 △소송 패소로 인한 혈세 지출 등을 검토하고 있다. 

시의회 차원의 조사 시기는 내년 초로 예상하고 있다. 

 

황 의원은 “여야 의원들의 뜻을 모아 조속히 조사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오는 12월 제280회 과천시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 특위구성안을 상정해 통과시킬 방침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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