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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슬러지 시설 소송, 대법원 패소..과천시 ‘70억’ 배상 확정 - 과천시 “담당공무원 구상권 청구 검토”
  • 기사등록 2023-11-17 10:51:08
  • 기사수정 2023-11-23 10: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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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환경사업소에 10년 이상 방치된 과천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나무에 가려져 있다.  이슈게이트


과천시가 환경사업소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과 관련한 행정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한 시설물에 대해 약 70억 가까운 돈을 혈세로 배상해야 한다는 촤종 판결이 나왔다.


과천시 관계자는 17일 “과천시가 대법원에 환경사업소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과 관련해 상고했지만 기각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심 판결이 확정됐다. 

지난 7월 나온 2심 판결은 손해배상금 55억원+ 금융이자 등 모두 65억여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이었는데 지난 3개월여 금융이자가 더 붙어 액수가 더 늘었다. 


과천시 관계자는 "배상총액은 2심판결에다 금융비용 등을 보태야 해 현재 집계 중"이라고 말했다. 

 

과천시 관계자는 “시에서는 당시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나 손해배상 소송을 자문변호사와 상의해 검토할 것”이라며 “별도 소송 등 법률적 후속 조치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과천시는 “ 해당업체에 55억원 배상금에다 이자 등을 포함해 65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지난 7월 2심 판결 이후 배상금 확보를 위해 지난 제 2차 추경예산안에 특별회계 70억원 ( 변호사 비용 9천만원 포함) 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해 통과시켰다.

그러면서 과천시는 지난 7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과천하수처리시설은 잘못된 행정절차 이행으로 결국 혈세 70억원을 배상하는 결과를 낳았다.


과천시는 지난 2010년 민간자본으로 사업소 내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물을 설치하기로 A업체와 계약을 맺고 사업비 51억원을 들여 2013년 하루 40t 규모의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물을 설치했으나 과천시는 이 과정에서 민간사업투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의 행정절차를 밟지 않아 사업이 미뤄졌고, 2017년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 민간업체가 아닌 시장이 시행자가 돼야 했지만 A업체가 슬러지 처리시설물을 시에 기부채납하지 않았다.


결국  준공 후 단 한 번도 가동되지 못한 이 시설물에 대해 해당업체는 계약상 협력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해 시를 상대로 2020년3월 민사소송을 제기, 이번에 최종 승소했다.



과천시 "환경사업소장과 사업시행업자 간 계약부터 잘못"



지난 9월 과천시가 시의회에 설명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환경사업소장과 사업시행업자 간 계약부터 잘못됐고 그린벨트 지역에 계약이나 사업이 선정되는 과정, 선정된 이후 이뤄진 행정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인허가가 이뤄지고, 시설물이 설치되는 절차장 하자 등으로 극심한 파행을 겪었다. 

 

소송이 걸린 이유는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의 주체를 과천시장이 아니라 제3자에게 사업시행자의 권한을 넘겨줄 수 있는 조항이 있으니 이를 근거로 해서 사업시행자를 업체로 바꿔 달라는 요구를 업체에서 했지만 과천시는 현행법상 들어줄 수 없다고 해 소송전으로 비화했다. 


법원은 사업시행자를 변경해주지 않은데다 계약서 상 과천시가 회사에 행정적 재정적으로 협력을 해야 하는데 협력의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과천시에 귀책사유가 있다는 판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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