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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관사 환원조례’ 무효화 강행... 공정성 역행
  • 기사등록 2022-11-13 16:48:15
  • 기사수정 2022-11-13 16: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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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가 지난해 12월 시의회에서 개혁차원에서 통과시킨 ‘과천시 관사환원 조례’를 과거로 되돌리는 입법안을 예고, 파문이 예상된다.

시민들은 과천시의 관사정책 과거회귀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슬로건인 ‘공정성 확대’라는 국정기조를 해치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다.


과천시는 지난번 시의회에서 통과시킨 관사환원조례를 재개정키로 하고 최근 재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슈게이트

 

 과천시의회는 지난해 12월 관사 조례를 개정, ▲ 20평형대에서 45평형까지 아파트 33채 ▲ 각 6세대인 단독주택 4채(중앙동 2채, 부림동 2채)를 점진적으로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전환하고 부시장용 아파트 1채만을 보유토록 했다.


그러나 과천시는 이번에 ‘관사를 부시장 또는 소속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내용으로 재개정한다고 9일 입법예고했다.

이 관사조례개정안은 과천시의회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275 회 제2차 정례회(12월5일~ 21일)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Φ 과천시 “공무원 행정서비스 확대 위해 관사 제공 필요” 



과천시 입장은 시청 공무원의 행정서비스 확대를 위해 관사제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신입공무원의 이직률이 높은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당근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하고 있다. 

지난 7월 과천시의회에서 과천시 김진년 자치행정과장은 관사환원조례를 재개정하려는 데 대해 ▲ 공무원들이 부동산 가격으로 과천외곽에서 출퇴근하는 분이 많다보니 애향심이나 주민 동향 파악 등이 안 돼 행정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있고 ▲기존 관사 일괄 폐지하는 부분에 대해 반대하는 점 등을 개정의 이유로 들었다.


Φ 일부 시의원 관사조례 재개정 지지 입장 


관사환원조례에 대해 일부 시의원은 공개적으로 지지 입장을 밝혔다.

윤미현 의원은 지난해 7월 시의회에서 “관사 전체 폐지는 극단적”이라며 “관사환원조례로 불이익을 당한 분에게 위로 내지 사과하고 싶다”는 입장을 보인바 있다.


Φ "20,30년된 관사 존치 이유 대는 것은 구태의연" 


관사환원조례 개정에 비판적인 시민들은 “교통과 통신이 초단위로 연결되는 요즘 시대에 산불끄기와 눈 치우기를 위해 관사가 필요하다면서 20, 30년된 관사존치 이유를 대는 것은 구태의연하다”며 “단지 공무원이 됐다는 이유로 시청직원들에게 싼값의 아파트를 전세로 주는 것은 비싼 집값에 힘들게 사는 청년과 시민들을 역차별 하는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 “새로 전입하는 공무원들의 이직률이 높은 것은 공직에 대한 메리트가 낮아졌기 때문인데 관사로 당근을 줘 달래려는 것은 공공성과 책임의식에 따져 볼 때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다.



관사제공 대상자, 부시장에서 공무원으로 확대 



과천시가 개정하려는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은 현재 관사조례 제 48조가 ‘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부시장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해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로 돼 있는 것을,  ‘부시장 또는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는 공용주택...’으로 관사제공 대상자를 시청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49조에서 ▲1급관사는 부시장 관사 ▲2급 관사는 1급 이외의 관사라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 50조에서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시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도 신설했다.


나아가 부시장 관사에 대해 예산으로 지원하는 항목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천시는 관사를 사용하는 부시장에게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  보일러 운영비 ▲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 ▲ 전기요금 ▲ 전화요금  ▲ 수도요금 ▲  아파트 관사일 경우에는 공동관리비를 제공토록 새 관사조례에 규정했다. 

현재 공정식 부시장은 신축 과천푸르지오써밋(1단지) 아파트 관사를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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