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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가 ‘관사 환원조례’를 개정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현재 보유 중인 관사(공용주택) 일부에 대해 매각절차를 밟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과천시청. 


과천시의 이 같은 입장은 ‘관사 환원조례’를 1년 만에 없던 일로 만들어 일부 공무원들에게 관사 혜택을 유지시켜주되, 사용하지 않고 있는 일부 관사 아파트 및 단독주택을 매각하는 절차에 들어가 시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과천시가 밝힌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 공용주택’은 과천 위버필드 25평형 3채, 과천자이 25평형 6채 등 아파트 9채와 부림동 소재 다가구주택 1채(6세대 용) 등 15개이다.

매각은 공매 형태로 진행된다. 

과천시는 “매각 대금이 150여억원이 될 것”이라고 했다.


과천시는 “공용주택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과천시는 “그간 공용주택에 입주한 공무원은 산불, 설해, 수해 등 재난상황발생 시 우선 소집되는 필수요원으로 지정되어 운영되어왔다”면서 “ 다만, 최근에는 대중교통과 자가운전자의 증가, 높은 과천시 부동산 임대료 등을 고려하여 공용주택을 주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여론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과천시, 위버필드 18형 5채 등 현재 공무원 이용 아파트는 유지 방침




과천시는 현재 공무원들이 거주 중인 과천위버필드 18평형 5채 등은 새 조례안이 입법되면 유지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재건축 중인 아파트는 자산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재건축이 완료될 때까지 보유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과천시는 부시장 관사(1단지, 과천푸르지오써밋)만 두기로 한 현 조례를 개정, 공무원 관사도 유지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한 바 있다.


과천시가 보유 중인 관사는 ▲ 18평형대에서 45평형까지 아파트 33채 ▲ 각 6세대인 단독주택 4채(중앙동 2채, 부림동 2채) 등 57개이다.

이 중 공실인 아파트 9채와 단독주택 1채에 대해 매각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며, 나아가 관사 57개 중 공실과 재건축 중인 공동주택 등 절반 이상의 공용주택을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천시는 현재 거주중인 공용주택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의회, 주민,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에서 추진중인 청년(공유주택), 신혼부부, 무주택자 등을 위한 주택정책을 반영하여 단계적인 공용주택 운영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과천시는 “신계용 과천시장이 지난 2014년에도 주민 여론을 반영하여, 일부 다가구주택을 리모델링(신축)하여 경로당, 방과후돌봄교실, 주민다목적공간 등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마련하였고, 현재 중앙동 등에 주민복지시설로 사용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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