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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혜경+측근 배모’ 업무상 배임 ‘공모공동정범’ 검찰송치
  • 기사등록 2022-09-01 09:39:55
  • 기사수정 2022-09-01 1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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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와 측근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모씨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공범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가 지난 2월 법카유용혐의에 대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면서 허리를 깊이 숙이고 있다. 


배씨의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총 150여 건, 2천만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이 중 김씨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거론된 법인카드 유용 액수는 20여 건, 2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법카 직접 사용자인 배씨와 '윗선'으로 의심받아온 김씨 사이에 범행에 대한 묵시적 모의가 있었다고 보고, 김씨를 이 사건 '공모공동정범'으로 검찰에 넘겼다.

김씨는 자신은 법카 유용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배씨 역시 자신의 과잉충성이라고 주장했다.


공모공동정범은 공범의 범위에 포함되는 개념 중 하나로, 2인 이상이 범행을 공모해 그 중 일부 인원만 공모에 따라 범죄를 실행했다 하더라도 실제 행위를 하지 않은 공모자까지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한다는 법리다.


경찰은 2천만원대 거액의 식비를 배씨가 자비로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김씨 주장은 상식적 설득력을 결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에는 김씨 역시 배씨가 법인카드로 소고기나 초밥을 사서 자신의 집으로 가져다주는 등 카드 유용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정황이 수사에서 드러나는 등 여러 간접 증거가 뒷받침 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이밖에 이 대표의 당내 대선 경선 출마 선언 후인 지난해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도합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기부행위 제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나 배우자 등의 기부행위 일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배씨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제기되자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인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당해 이 사건으로도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대선 공직선거법 사건 공소시효(9월 9일)를 고려해 일단 선거법에 연루된 김씨와 배씨의 일부 혐의를 송치하는 것으로 1차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배씨가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아 김씨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의료법 위반) 등 수사는 진행 중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번 송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혜경 " 배모씨에게 여러 도움 받아" "져야할 책임 마땅히 끝까지 질 것"


김씨는 3·9 대선을 한 달 앞둔 지난 2월9일 기자회견을 갖고 "언론에 보도되는 배모 사무관은 오랫동안 인연을 맺어온 사람이다 보니 때로 여러 도움을 받았다"며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모든 점에 조심해야 하고 공과 사의 구분을 분명히 해야 했는데, 제가 많이 부족했다"고 공개사과했다.


그러면서 "제가 져야 할 책임을 마땅히 지겠다. 수사와 감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거 후에라도 제기된 의혹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드리고, 끝까지 책임을 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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