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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공무원 시중' 닷새만에 인정...파문 확산 - 이재명 명의 카드 사용, 법인 카드로 결제 드러나
  • 기사등록 2022-02-02 18:45:49
  • 기사수정 2022-02-02 21: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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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2일 자신을 둘러싼 '공무원 시중 논란'과 관련,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라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사건이 터지자 민주당이 "허위사실 유포"라고 덮어씌우더니 뒤늦게 "비서의 과잉충성"이라며  사과하는 것은" 꼬리자르기 궤변"이라고 반발했다. 




김혜경씨가 1월6일 충남당진시순성면 영농조합을 방문, 주민과 인사하고 있다. 

김혜경씨 사과에도 파문은 커지고 있다.


2일 저녁 KBS9뉴스와 TV조선9뉴스에서 해당 공무원이 김혜경씨에 대해 사적인심부름을 하는 동안 이재명 도지사 명의의 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카드 명의자에게 사용내역이 전송된다는 점에서 이재명 지사가 몰랐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허위라는 것이다.


또 개인카드로 먼저 결제한 뒤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공금 횡령의혹도 제기된다.


이와 함께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 직원 출신의 배모씨가 어떤 배경과 법적 절차로 5급이라는 자리에 올라갔는지, 5급 공무원이 도지사 부인의 의전을 전담한 게 다른 광역단체에도 사례가 있는지, 법적인 문제가 없는 지, 사건이 터진 초기에 그가 민주당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라고 거짓말한 점 등 배경에 대해 규명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김혜경 "공사 가렸어야 했는데 배씨 도움 받아…상시 조력은 아냐" 해명


 

김혜경 씨는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때 경기도청 공무원 배모 씨의 지시를 받아 김씨의 사적인 용무를 대신 했다는 전직 경기도 비서 A씨의 주장에 대해 "있어서는 안될 일이 있었다. 그동안 고통을 받았을 A모 비서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다. 공과 사를 명료하게 가려야 했는데 배 씨와 친분이 있어 도움을 받았다. 그러나 상시 조력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면서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변호사 사무실 출신 배씨도 사과문…"李부부에 잘 보이려,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을 요구“



김씨의 사적인 용무를 A씨에게 대신 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모씨는 이재명 변호사 시절 사무실 여직원이었다. 

그는 이재명 성남시장 때 성남시청에 이어 이 지사 시설 경기도청 총무과에서 5급 공무원으로 재직했다.


그의 지시를 받아 김혜경씨 개인 심부름을 한 A씨는 7급공무원이었다.  

그는 약심부름과 이 지사 장남 병원 퇴원 심부름, 소고기와 초밥 등 심부름 등을 하고 사진을 찍어 배씨에게 전송했다.


배씨는 김혜경씨 사과보다 40분 앞서 민주당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전(前) 경기도 별정직 비서 A씨에게 각종 요구를 하면서 벌어진 일들로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당사자인 A씨와 국민 여러분, 경기도청 공무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어느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을 A씨에게 요구했다"면서 "이 후보를 오래 알았다는 것이 벼슬이라 착각했고, 이 후보 부부에게 잘 보이고 싶어 상식적인 선을 넘는 요구를 했다"고 말했다.  


A씨에게 김씨 약을 대리 처방받게 했다는 의혹에는 "늦은 결혼과 임신에 대한 스트레스로 남몰래 호르몬제를 복용했다.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처방받은 약을 구하려 한 사실을 인정한다"며 김씨를 위해 처방받은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 음식배달 등 여러 심부름도 제 치기 어린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아무런 지시 권한이 없었고 누구도 시키지 않았지만, A씨에게 부당한 요구를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밖에도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잘못이 더 있을지 모른다. 모든 책임은 제게 있다. 진행되는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 아울러 선거운동과 관련된 자원봉사 활동도 일절 하지 않으며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8일 A씨, 김혜경씨 약 대리 처방 수령, 아들 대리 퇴원, 음식 배달 폭로 



 앞서 SBS는 지난달 28일 A씨의 주장을 인용, 경기도청 총무과에 있던 배씨가 A씨에게 김씨의 약 대리 처방·수령과 음식 배달 등을 지시했다고 보도했으며 이후에도 관련 보도가 이어졌다. 


그는 이어 29일에는 TV조선 인터뷰에서 이 후보 아들 병원 퇴원 심부름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6월 24일, 5급 공무원 배 모씨의 지시로, 업무 시간에 고양의 한 종합병원까지 가 이미 퇴원한 이 후보 아들의 주민등록증을 받아 대리로 퇴원 수속을 하고, 처방 약을 받았다.

당시 퇴원 서류에는 환자란에 장남, 가족란에 이 후보 부부 이름이 적혀 있었다.

A씨는 당시 관용차를 타고 병원에 갔다.


 배씨는 이런 보도 직후 민주당을 통해 "공무 수행 중 후보 가족을 위한 사적 용무를 처리한 적이 없다.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에 개입하려는 시도가 다분하다. 좌시하지 않겠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닷새 만에 번복하고 사적 심부름에 자신이 개입한 사실을 인정했다.  


 민주당 역시 "배씨와 A비서 둘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선대위에서는 알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으나, 관련 보도가 이어지고 국민의힘에서 '황제 의전' 등의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김씨와 배씨 명의 입장문을 통해 사태 확산 차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꼬리자르기 궤변” “도지사 부인이 사적으로 공무원 심부름시키면 불법”



국민의힘은 2일 "이재명 후보나 김혜경 씨가 지시한 적이 없고 공무원이 과잉 충성했다는 식의 해명은 꼬리자르기 궤변 그 자체"라고 질타했다.


원일희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같이 지적하고 "김혜경 씨의 공무원 사적 유용은 ‘공무원에게 사적 노무를 요구하면 안 된다’는 공무원 행동강령 13조2항 등을 위반한 행위다. 특히 경기도는 2021.1.1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세칙까지 마련했다. 직무권한을 넘는 부당행위를 감시할 ‘행동강령 책임관’까지 뒀다고 이재명 당시 도지사가 발표한 적도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장의 부인이 공무원에게 사적으로 일을 시키는 건 불법이고 국고 낭비 행위로 행정안전부가 금지하고 있다. 5급 사무관을 수행비서로 두는 건 국무총리급 의전인데 선출직도 아닌 아무런 권한도 없는 김혜경 씨가 어떤 권한으로 국무총리급 의전을 누렸다는 것인지 이재명 후보는 반드시 해명해야 한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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