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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이재명-윤석열 양자토론 ‘녹화중계’도 불허, 국민알권리 침해 논란
  • 기사등록 2022-01-30 11:45:03
  • 기사수정 2022-01-31 17: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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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전 대선후보 양자토론이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30, 31일 이재명-윤석열 양자토론 협의에서 '자료 지참' 여부를 두고 공방 끝에 합의를 보지 못했지만 이 과정에서 중앙선관위의 소극적 태도가 한몫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관위는 양강 후보 토론에 대해 TV 녹화중계마저 불허했다. 

이에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는 비판이나온다.



중앙선관위가 대선후보 양자토론에 대해 소극적이어서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슈게이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양자 토론'에 대해 어떤 형식이든 방송 중계가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대해 선관위가 법원의 판결에만 얽매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소홀히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선관위가 여야 양자토론 협상단 질의에 29일 밤 회신한 답변서에 따르면 일체 방송중계 불허와 함께 언론사 유튜브 채널을 통한 중계방송이나 전체 영상 게시도 금지했다. 


법원의 양자토론 금지 가처분 인용으로 방송사 공동중계 방식의 'TV 양자토론'에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 특정 방송사의 자율적인 실시간 또는 녹화 중계는 모두 어긋난다는 의미다.


  다만 후보자가 운영하는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중계할 수 있고, 각 당 홈페이지에 생중계 주소를 게시할 수도 있도록 했다. 

또 토론회를 촬영, 방송 보도에 활용하는 방식은 허용했다. 방송사는 뉴스보도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언론사 기자나 보좌진, 촬영 인력 등은 토론 현장에 참석할 수 있으나 방청객이나 유튜버 등 청중에 해당하는 경우는 참석이 불허됐다.


이 같은 방식으로는 설연휴 전 양자토론이 국민에게 전달될 통로가 취약해, 양 진영에서 굳이 토론을 강행할 필요성이 낮아진 것이다. 




더구나 양 진영은 토론방식 등을 두고 입장차가 팽팽하다.

양측은 토론 예정일을 하루 앞둔 30일 오전에 이어 오후 다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나 협상을 이어갔으나 자료 지참 여부를 놓고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윤석열(왼쪽)-이재명 후보 양자 TV토론 실무협상팀이 토론자료 지참여부 등을 두고 협상을 하고 있다. 


당초 협상의 쟁점은 토론 주제를 어떻게 나눌지, 토론장에 참고 자료 지참을 허용할지 등 크게 두 가지였다.이재명 후보가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두 가지 중 하나를 받았다.

그는 "원하는 대로 주제 없이, 자료 없이 토론하자"고 했다.

 

윤 후보 측은 “참고자료를 가져가지 말라는 것은 토론회를 깨려는 치졸한 의도”라며 "그쪽(이 후보)이 의혹을 부인했을 때 이렇게 사인한 것 있지 않나, 내놓을 수 있는 관련 자료조차 가져오지 말자는 건 토론회를 깨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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