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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무효표’ 내홍 커져...‘모호한’ 규정 두고 서로 아전인수
  • 기사등록 2021-10-11 13:40:37
  • 기사수정 2021-10-15 10: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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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의 민주당 당헌당규: 제59조(후보자의 사퇴) ①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 제60조(당선인의 결정) ①선거관리위원회는 경선 투표에서 공표된 개표결과를 단순합산하여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이재명후보가 50.29%라는 턱걸이 과반득표로 후보확정됐지만, 이낙연 후보 측에서 당헌당규 무효표 처리 규정 해석을 둘러싸고 이의제기를 내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

 

경선후보자 득표의 무효표 처리를 둘러싼 민주당 당헌당규를 두고 민주당의 내홍이 커지고 있다. 

당헌당규 규정과 표현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생기는 파장이다. 


당규 59조를 보면 경선후보자가 사퇴할 경우 (사퇴한 이후) 해당후보자에 던지는 투표를 무효로 처리한다는 규정으로 해석될 여지가 적지 않아 보인다. 


송영길 지도부는 이낙연 전 대표 측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결선투표로 갈 생각이 없다.

이낙연 전 대표 측은 현재로선 법적 대응을 검토않는다고 밝혔지만, 법적 대응으로 갈 경우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도 있다. 




홍영표 “ 지도부 명백히 당헌 당규 위반....유효표를 소급해 무효 처리한 게 말이 되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측은 11일 경선 도중 사퇴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 김두관 의원의 득표를 '무효 처리'한 당 지도부에 강력히 반발하며 결선투표 실시를 요구했다.   

 

이낙연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인 홍영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캠프 소속 의원 일동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잘못된 무효표 처리를 바로 잡아야 한다"며 "(무효표를 유효화할 경우)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50.29%)은 49.32%로 과반에 미달해 결선투표를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10일 민주당 선관위와 지도부의 경선 결과 발표는 명백히 당헌·당규에 위배된다. 특별당규에 대한 지도부 판단에 착오가 있었다"며 "당헌·당규를 오독해서 잘못 적용하면 선거의 정통성이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무효표 적용과 관련한 특별당규 조항을 들어 "9월 13일(정세균 후보 사퇴일) 이전에 정 후보에게 투표한 2만3천731표와 9월 27일(김두관 후보 사퇴일) 이전에 김 후보에게 투표한 4천411표는 사퇴하지 않은 후보에게 투표한 것이므로 당연히 유효투표"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이 얻은 표는 이미 순회경선에서 선관위가 개표결과를 발표할 때 유효투표로 공표한 것이며 이후 무효라고 별도 공표나 의결도 없었다"며 "당연히 어제 최종 결과 발표 때 '단순 합산'에 포함하는 것이 당헌·당규에 맞다"고 했다. 


 홍 의원은 "선관위원장이 개표 결과를 공표한 순간 유효투표로 확정되는 것이어서 후보자가 사퇴했다고 소급해서 무효로 할 수는 없다"며 "선관위 발표는 명백한 당헌·당규 위반"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홍 의원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정치적 정무적 리더십이 발휘돼 문제가 슬기롭게 해결되길 바란다"며 "당의 여러 시스템을 통해 바로잡힐 수 있다. 법적 대응은 현 단계에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캠프 정치개혁비전위원장인 김종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지금 송영길 대표나 당 최고위원 일부는 당헌 당규상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확신하는 데 그것은 착오"라며 "송 대표 주장대로 무효가 되려면 '사퇴한 때에는 사퇴한 후보자의 모든 투표는 무효가 돼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선관위는 이미 유효투표라고 당시에 발표했는데 나중에 갑자기 두 후보의 유효표를 빼버렸다"며 "의도했다면 부정선거이고 의도하지 않았다면 실수이자 착오다. 빨리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송영길 “ 이재명 확정 발표...민주당은 당헌당규로 운영”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11일 대선 경선 결과에 대해 이낙연 전 대표 측이 이의신청에 나선 것과 관련해 "우리 당은 어제 이재명 후보를 20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 발표했고, 제가 추천서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날 이 후보와 대전현충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이 헌법에 따라 운영되는 것처럼 대한민국 집권여당 민주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운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대표는 "이 당헌당규는 제가 당 대표일 때 만든 것이 아니고, 이해찬 전 대표 때 만들어져서 지난해 8월 이낙연 전 대표를 선출하던 전당대회 때 통과된 특별 당규"라며 "이 전 대표를 선출하면서 같이 전 당원 투표에 의해 통과된 특별당규에 근거해 대통령선거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송 대표의 이날 발언은 전날 경선 발표와 관련한 이낙연 전 대표측 이의제기에 대해 사실상 수용불가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후보는 “당헌당규와 당의 결정대로 따를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낙연 측 “무효표 처리 취소하고 결선투표 실시하라” 이의신청서 제출


 이낙연 전 대표 측은 11일 이재명 대선후보의 누적득표율 50.29%와 관련, '무효표 처리'를 취소하고 결선투표를 실시하라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당에 공식 제출했다. 

  이낙연 캠프 종합상황본부장인 최인호 의원은 이날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를 찾아 당 총무국에 이의신청 서류를 냈다. 

 서류봉투에는 '특별당규 59조 1항 유권해석에 대한 이의신청서'라고 적혔다.  


  특별당규 59조 1항은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당무위 이 전 대표 측 이의제기 기각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가 13일 대선 경선표 계산방식에 대한 이낙연 전 대표측의 이의 제기를 기각했다.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당무위는 지금까지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가 해당 당규에 대해 결정한 것을 추인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당무위 참석 인원은 총 49명이며, 15명의 위원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해 총 64명의 위원이 의견을 냈다.




이낙연 경선결과 승복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당무위 결정이 나오자 "당무위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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