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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무네미골 웅덩이에서 최근 맹꽁이알이 주민에 의해 촬영됐다. 사진=과천무네미골 주민 제공 



최근 도롱뇽 알무더기와 맹꽁이 서식지가 확인된 과천시 무네미골 주민이 국토부장관을 상대로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 지정고시 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법원에 제기했다.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대상지역에 포함된 과천시 과천동 420 ~ 449번지 일대(이하 과천무네미골) 주민들을 대표해 주민 김 모씨가 법무법인 평안에 의뢰해 제출한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 지정고시 처분 무효확인의 소’는 30일 서울행정법원에 접수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월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주민들이 “맹꽁이 서식지 등 환경파괴, 지구지정 절차 상의 문제”등을 들어 '서현공공주택지구지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년6개월만에 주민들의 손을 들어준 적이 있어, 과천 무네미골의 행정소송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행정소송 소장 “국토부장관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전략환경영향 평가 승인”


 

이 행정소송의 주된 내용은 국토부장관이 지난 2019년 10월 16일 과천무네미골에 대해 행한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내용으로 지구지정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소장은 국토부장관에 대해 “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에 도롱뇽,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이 다수 서식 중이라는 사실이 이미 환경부 작성 보고서 등에 의하여 널리 알려져 있는데도 이를 누락하고 환경보전방안도 수립하지 않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승인하고 이를 기초로 한 고시 처분을 했다”고 절차적 미비를 지적했다.


또“고시 처분 당시 도롱뇽, 맹꽁이 성체 다수가 ‘무네미골’에 서식하고 있었음에도 국토부장관 의뢰로 시행된 전략영향평가서에는 대상지역에 맹꽁이와 도롱뇽이 서식 않거나 난괴만이 발견된다고 기록되어 있다”고 전략영향환경평가서의 불충분한 내용을 문제삼았다. 


이어 “ 국토부장관은 전략영향평가 과정에서 ‘법정보호종 양서류의 서식 여부’에 관한 현장조사를 게을리함으로써 별도의 환경보전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등 전략영향평가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승인했다”며 이는 행정절차 상 명백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무네미골 지정은 한예종 유치 위한 것인데 불가능해졌으므로 지정고시는 당연무효” 



 무네미골 주민들은 “과천무네미골 지정 과정에서 김종천 과천시장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한 역점사업으로 삼으면서 전략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진행되었을 개연성이 높다”면서 “ 무네미골 지정은 당초 과천시장이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 목적을 위해 내려진 것이지만 한예종 유치가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법률상으로도 불가능하므로 지정고시는 당연무효”라고 주장했다.


과천과천지구 초기 계획도. 상단 왼쪽 뿔모양의 지점이 무네미골이다. 



한예종 유치가 불가능해진 것과 관련,  '무네미골'의 면적은 총 면적은 약 8만9000㎡이지만 한국예술종합학교 부지는 법률 상 13만4748㎡이 필요해 애초 공간 문제로 유치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부연설명했다.


또 “ 무네미골 지하로는 지하철 4호선이 지나고 있어 고층 건물을 건축하기에 부적합하여 캠퍼스 유치 타당성 검사를 통과하기는 불가능에 가까우므로, 과천시장의 의도인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유치는 물론 형식상 이유인 공공주택의 건축마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무네미골의 위치와 관련 “무네미골은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대부분의 대상지역과 길 건너편에 홀로 위치해 있어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전체의 관점에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지리적 한계를 갖고 있다”면서 “ 국토부장관이 무네미골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 것은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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