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무네미골은 김종천 과천시장이 한국종합예술학교를 유치하기 위해 2018년에 과천지구 공공주택지구에 집어 넣었다.”
“김 시장이 집어넣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큰 틀에서 사전협의를 한 것이고 결정은 사업자(LH)가 하는 것이고 최종 승인은 국토부가 했다.”
21일 과천시 도시정비과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박상진 위원장과 신승현 과장 사이에 이처럼 평행선이 계속됐다.
박 의원은 “LH는 무네미골에 대해 부실하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부당하게 공공주택지구로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천지구에 당초 무네미골과 막계리가 포함되지 않았는데 김 시장이 자신의 공약이라며 국토부에 요청해 포함시켜놓고도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과천시는 이 같은 박 의원 주장에 대해 "국토부가 사업자와 협의한 뒤 최종 승인한 것"이라며 거듭 부인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사실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과천시 모 과장과의 대화녹음을 공개했다.
녹음에는 “무네미골에 한예종을 넣으려고 직접 한예총 측을 만났다. 막계리는 3만여평되는데 이 면적으로는 GB가 해제되지 않는다. 대규모개발계획에 포함시켜야 해제할 수 있다고 설득했다” 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박 의원은 이 녹음이 과천시 직원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결산위원 자격으로 공익을 위한 행위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했다.
과천시 신 과장은 박 위원장의 녹음 공개에 대해 “멈춰달라”고 공개중단을 요구하고 여당의원들도 “동의없는 녹음공개는 법적 검토를 받아야 한다”고 반발해 소동이 빚어졌다.
과천시의회 수석전문위원은 이에 대해 “음성권은 인격권으로 보장된다”며 “ 동의 없이 녹음한 것은 불법은 아니지만 민사상 배상책임이 따를 수 있고 명예훼손으로 고발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박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한 거 없다. 진실을 밝혀 공익을 위하고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무네미골은 도롱뇽 맹꽁이 등 보호종이 발견됐기 때문에 생태환경 보존을 위해서라도 3기 신도시 개발지역에서 제외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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