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과천시 공유재산(관사) 관리조례 개정안 청원이 15일 과천시의회에서 받아들여짐에 따라 관사조례 개정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사진=이슈게이트

 

과천시 공유재산 (관사) 관리 조례 개정안 청원이 15일 과천시의회 본회의에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지난 2019년 1월 김종천 과천시장의 관사 입주 이후 빚어진 사회적 파문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진척되지 않았던 과천시 관사(공유재단) 관리 조례 개정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과천시의회에 따르면 관사조례개정안은 올 9월 정례회의에 의원발의로 특위에 상정돼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갈임주 등 의원 6명이 찬성...류종우 기권 



15일 과천시의회 제 26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장 직무대행 고금란 부의장은 과천시공유재산(관사)조례개정의 청원건을 상정하고 질의답변,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에 부쳤다. 

표결에서 찬성 한 의원은 고금란 제갈임주 박종락 윤미현 박상진 김현석이다. 

류종우 의원은 기권했다.

이날 본회의는 김종구 과천시장 직무대행이 참석했다.


 청원발의 소개는 박상진 의원이 맡았다. 

청원안은 김동진 주민소환 청구대표자가 제출했다. 

김동진 대표는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간 직접발의로 주민서명을 받았지만 정족수(과천시 19세 이상 주민 5%)에 미달했다.   


박상진 의원은 청원소개에서 “ 시가 운영 중인 관사는 1급 관사 1개, 2급 관사 1개, 3급 관사 55개 등 총 57세대로 단독주택과 아파트로 구성돼 있다”며 “관사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57세대의 관사를 과천시 공무원들에게 공시지가의 7.5~15% 정도의 가격으로 사실상 특혜라 볼 수 있는 저렴한 전세 및 월세 가격에 주택을 공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인근 인구 60만 명의 안양시는 2급 관사 1개, 인구 28만 명의 군포시도 2급 관사 1개, 인구가 16만 명인 의왕시도 관사 2채 밖에 없다”면서 “그런데 인구가 6만 명인 과천시에서 대규모 관사를 운영하는 것은 공무원들에게 지나친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무원들에 대한 특혜이므로 하루빨리 과천시민들에게 관사를 반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동진씨가 청원한 관사조례개정안은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행정부시장의 2급관사만 허용하고 나머지 관사는 폐지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사용 중인 3급관사의 경우 사용허가 종료시점까지 유지한다는 부칙을 달았다. 



찬반토론서 윤미현, 과천시 소극적 태도 비판 



찬반토론에서 윤미현 의원은 “전국 어디에도 있지 않은 공유재산 관사가 시대에 맞는지, 공공기관에서 먼저 본을 보여야 하는데 시민이 나서고 있다. 시 집행부가 그동안 뭣을 했는가. 의회와 어떤 논의를 한 적이 없다”고 과천시의 소극적 태도를 비판했다.

자치행정과 이병락 과장은 “이 시점에 이를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심사숙고해 추후 의견을 말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시청이 그동안 관사조례 개정에 소극적이었다고 윤 의원이 비판하자 “ 개정을 위해 의견접수를 거쳤다. 관리비를 임대료의 50%로 상향조정하는 방안 등에 대해 설명을 했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issuegate.com/news/view.php?idx=1009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Warning: include_once(../news/side_banner_menu.php): failed to open stream: No such file or directory in /home/issuegate.com/www/skin/news/basic/view.skin.php on line 394 Warning: include_once(): Failed opening '../news/side_banner_menu.php' for inclusion (include_path='.:/usr/share/pear:/usr/share/php') in /home/issuegate.com/www/skin/news/basic/view.skin.php on line 39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