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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제갈임주 의장의 불신임안이 24일 밤 과천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지난해 7월 취임한지 10개월여만이다. 

당분간 의장 선출 없이 고금란 부의장의 의장 대행체제로 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본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징계위원회 회의여서 비공개로 진행됐다고 과천시의회 관계자는 밝혔다. 


표결은 김현석 고금란 박상진 윤미현 의원 4명이 찬성하고 박종락 류종우 의원 2명이 반대했다. 


24일 밤 과천시의회서 불신임안이 가결된 제갈임주 의장. 사진=과천시의회인터넷방송캡처


불신임 사유...야당의원 윤리심사에 적극 동참, 집행부에 유리한 안건 상정, 주민소환 서명 열람해 의회 명예 실추 



이날 국민의힘 등 야당 의원들은 불신임 사유로 “지방의회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는 직무를 수행함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제갈임주 의장은 24일 열리는 제 260회 임시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자체를 무산시키는 방안으로 민주당 측에서 야당의원들에 대해 허위사실을 가지고 윤리심사를 올리는 것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였다”고 했다.


또 “ 2020년 12월 22일 열린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의결 도중 김종천 시장의 갑작스러운 이석을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정회 선포 후 수 시간이 지난 뒤 본회의를 재개하면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등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그 자질을 의심케하는 행위가 수차례 목격됐다”고 지적했다.


또 “ 의장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민주적 소통과 의견 조율이 가장 우선시되고 의장은 정당을 떠나 시민의 입장에서 시를 견제하는 것을 우선시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청사유휴부지 공급철회 집회 대신 축제에 참여하고, 집행부를 종용해 민주당에 유리한 안건을 상정하고 주민소환 청구인 서명 열람을 시민의 알권리라는 이름아래 서명 확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의원들의 대표인 의장으로서 타의 모범을 보여야 할 자가 의장의 권한을 남용하고 민주당 시장의 하수인 격으로 의회의 명예를 실추 및 기능을 마비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불신임 조건... 법령 위반 혹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 수행하지 않을 때 



시의회 의장 불신임안은 재적 4분의 1이상 발의와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불신임 사유는 ‘법령 위반’ 혹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 수행하지 않을 때’이다.

지방자치법 제55조에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윤미현 의원은 본회의에서 “7만 시민과 500명 공무원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과천도시공사 출자동의안 처리가 본안인데 본안은 온데 간데 없고 의원들 간 공방만 남았다”고 한탄했다. 그는 제갈임주 의장에 대해 “ 의장이 (의원들을) 윤리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의원 스스로 징계를 내리도록 하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며 “ 왜 갈등으로 초지일관해야 하는지 사죄의 말씀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갈임주 의장은 사과해야 한다”고 사과를 요구했다.



제갈임주 "법령위반 없는 불신임 동의 못 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낼 듯 



제갈임주 의장은 향후 법정투쟁을 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 의회 불신임결의안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시의회서 불신임된 시의회의장이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 수용으로 원대복귀한 경우가 있다.


제갈임주 의장은 이날 밤 입장을 묻는 이슈게이트 질문에 “의원들이 의장불신임을 하면서 법령위반의 사유를 단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이런 불신임 사유에는 동의할 수 없고, 법적 요건도 성립되지 않은 위법한 의결이라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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