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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갈임주 과천시의회 전 의장. 그는 지난 24일 오전 260회 임시회 본회의를 진행했지만 이날 오후 불신임안이 가결돼 의장직을 상실했다. 사진=이슈게이트  



제갈임주 과천시의회 전 의장이 법원에  ‘의결취소 청구소송’과 함께 ‘불신임의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그는 31일 페이스북에 “지난 28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 지난 24일(월), 과천도시공사 출자동의안 의결을 위한 임시회에서 의원 간 갈등이 격화되면서 예정에 없던 의장불신임안이 갑작스레 상정돼 통과되었다”며 “이유 불문하고 시민들에게 큰 혼란과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했다.

이어 “ 네 명의 야당 의원이 의장불신임의 사유로 주장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법적 요건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또 “부당한 결정은 바로잡고 혼란이 길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8일부터 결산심사, 16일부터는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된다”며 “현재 주어진 의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55조는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갈임주 의장은 지난 24일 오전 260회 임시회의 본회의를 의장으로 진행했지만, 야당의원들에 대한 민주당의 윤리위 제소 건 등에 대해 야당의원들이 반발하면서 이날 오후 야당의원들이 제갈임주 의장 불신임안을 상정했고, 야당의원 4명이 찬성표를 던져, 제갈임주 의장은 의장직을 상실했다.


야당의원들은 불신임 사유로 “ 제갈임주 의장은 24일 제 260회 임시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자체를 무산시키는 방안으로 민주당 측에서 야당의원들에 대해 허위사실을 가지고 윤리심사를 올리는 것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였다”면서, “ 의장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민주적 소통과 의견 조율이 가장 우선시되고 의장은 정당을 떠나 시민의 입장에서 시를 견제하는 것을 우선시해야 하는데도 의장의 권한을 남용하고 민주당 시장의 하수인 격으로 의회의 명예를 실추 및 기능을 마비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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