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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최순실씨 비리를 언론에 제보한 고영태(41)씨가 법정 구속됐다. 관세청 인사에 개입해 뒷돈을 챙긴 혐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는 25일 1심 선고 공판에서 고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22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4월 고씨를 체포·구속한 뒤 재판에 넘겼다. 고씨는 같은 해 10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 25일 법정구속된 고영태.


고씨는 2015년 인천세관본부 소속 사무관 이모씨에게 청탁과 함께 2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고씨에게 '가까운 상관을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는 또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지인의 선배인 A씨를 상대로 "주식 정보가 많아 대신 투자해줘 돈을 많이 벌었다"는 취지의 말을 해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주식에 투자하긴 했으나 한 달도 안 돼 1000만원의 손실을 입었다.

아울러 2015년 말 2억원을 투자해 불법 인터넷 경마도박 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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