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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파일' 공방 댓글러에만 강경한 이재명 - 한국당 유튜브에서 비메오에 재게재
  • 기사등록 2018-05-25 15:30:44
  • 기사수정 2018-05-25 15: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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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홈페이지에 게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의 ‘욕설 음성파일’ 유튜브 영상 일부가 차단되자 이를 해외 영상 업로드 사이트 ‘비메오(vimeo)’를 이용해 다시 게재했다.
한국당은 24일 ‘경기도지사 이재명 후보 6대 의혹, 국민들께서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라며 홈페이지에 이 후보 음성파일 5개를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 서비스인 유튜브를 통해 공개했다. 하지만 25일 오전 음성파일을 클릭하면 “법률 위반 신고로 인해 해당 국가에서 사용할 수 없는 콘텐츠입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영상은 차단됐다. 그러자 한국당은 유튜브 대신 비메오를 통해 다시 음성파일을 올렸다.


▲ 이재명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한국당의 강공과 달리 이재명 후보는 전면전을 피하는 기류다.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 측은 이날 댓글러들에 대한 강경한 조치를 취했지만 한국당의 '음성파일' 공개 건에 대해서는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
이 후보 캠프는 댓글러 4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등으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고발했다. 캠프 가짜뉴스대책단에 따르면 이들은 인터넷 포털 '다음'에서 활동하며 이 후보에 대해 '어머니 폭행한 일베 후보' 라는 취지의 댓글을 달았다. 이들이 각각 올린 댓글만 1129회(혜경궁김씨)에서 최대 3406회(인간답게살자우리)에 이른다고 이 후보 측은 밝혔다.
한국당이 유권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전격공개하자 즉각 고소방침을 밝힌 이 후보 측은 홍준표 한국당 대표 등에 대해서는 강경 방침을 수정하는 기류다. 법적 조치 대상을 규정하지 않고 있는 등 당에 책임을 묻는 수준으로 수위를 낮췄다. 이 같은 행보는 '음성파일' 논란이 쟁점화 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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