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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윤희숙 ‘재산비례벌금제’ 논란, 누가 설득력 있나?
  • 기사등록 2021-04-26 10:58:20
  • 기사수정 2021-05-01 16: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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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이 지사의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 주장을 두고 ‘거짓말’ ‘독해력부터 갖춰라’ 등의 비난수위 높은 공방전을 벌였다. 

이 지사가 ‘핀란드처럼 재산비례벌금제 ’ 도입 주장을 펴자, 윤 의원이 ‘소득비례벌금제’라는 것을 알고도 부러 재산비례벌금제라고 주장한 것이라고 비난했고, 이 지사가 간접적 표현도 못 알아듣나며 ‘독해력 부족’이라고 역공하자 윤 의원이 ‘먼저 개념을 분명히 이해하라’고 반박했다.

두 사람 간 논쟁은 주장과 훈계조가 뒤섞였지만, 윤 의원의 주장이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재명 “핀란드, 독일처럼 재산비례벌금제 도입해야”


 

이 지사는 25일 페이스북에 ‘형벌의 실질적 공정성을 위한 ‘재산비례 벌금제’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현행법상 세금과 연금, 보험 등은 재산과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게 내고 있지만, 벌금형은 총액벌금제를 채택하고 있어 개인의 형편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부과하고 있다”며 “같은 죄로 벌금형에 처해도 부자는 부담이 크지 않아 형벌 효과가 떨어지고 빈자에게는 더 가혹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재산비례벌금제’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핀란드는 100년 전인 1921년, 비교적 늦었다는 독일도 1975년에 이 제도를 도입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일반인 76.5%가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찬성할 정도로 우리나라도 사회적 공감대가 높다”고 했다. 

이어 “현재 소병철 의원을 중심으로 형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형벌의 공정성이 지켜지려면 하루 속히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윤희숙 “ 핀란드와 독일은 소득비례벌금제, 왜 거짓 섞나”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이 지사의 재산비례벌금제 주장에 대해 이날 페이스북에 ‘형편에 따라 벌금액 조정하자는 이재명 지사, 왜 거짓을 섞는지 의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핀란드에서는 2015년 과속을 한 고소득 기업인에게 54,000유로 (약 7천만원)의 벌금이 매겨져 화제가 된 바 있는데, 이런 벌금차등제는 ‘소득’에 따라 차등한다”고 반박하고 “ 만약 재산을 기준으로 벌금액을 정한다면, 집 한 채 달랑 갖고 있고 소득이 없는 은퇴 고령자가 벌금을 내기 위해 집을 팔아야 할 수도 있으니 애초 안 될 말”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이상한 점은 이 지사가 핀란드나 독일을 예로 들면서, 이들 나라가 ‘재산비례벌금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굳이 거짓을 말하며 ‘재산비례벌금제’를 주장했다는 점”이라며 “ 경기도 지사쯤 되시는 분이 ‘소득’과 ‘재산’을 구별하지 못한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만큼 그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재산이 많은 사람들을 벌하고 싶은 것이 의도일지라도, 최소한 근거와 논리를 가져와야 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소득과 재산비례 벌금,  간접적으로 밝혔다”



이 지사는 26일 다시 ‘국민의힘은 소속의원에게 한글독해 좀 가르치십시오’라는 '훈계조' 제목의 글을 올려 “재산비례벌금제란 ‘벌칙의 실질적 형평성과 실효성을 위해 벌금을 소득과 재산 등 경제력에 따라 차등 두는 것을 말한다. 서구선진국들은 오래 전에 도입했다”라며 ”포털의 지식백과에도 나온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재산비례벌금제를 ‘재산에만 비례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소득과 재산에 비례해야 함을 간접적으로 밝혔다”면서 “‘세금 등은 재산과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게 내지만 벌금은 총액벌금제를 채택하고 있어 재산비례벌금제로 바꿔야 한다’고 썼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1야당 경제혁신위원장으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라면 최소한의 양식은 갖추셔야 하고, 특히 1380만 경기도민의 공적 대표자를 거짓말쟁이나 무식쟁이로 비난하려면 어느 정도의 엉터리 논거라도 갖춰야 마땅하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결국 재산비례벌금제의 의미와 글 내용을 제대로 파악 못한 것이 분명하니 비난에 앞서 국어독해력부터 갖추시길 권한다”고 윤 의원이 개념파악을 못한것이라고 비난하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님들이 사실왜곡과 억지주장으로 정치판을 흐리는 게 한두번이 아니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들의 언어능력과 비판의 품격을 갖추는데 좀 더 신경 쓰시기 바란다”고 당전체로 화살을 돌렸다. .



윤희숙 “아직도 개념을 이해 못하시나? 집 팔아 이사가라는 나라 어디 있나?" 



이에 윤희숙 의원은 즉시 페이스북에 ‘이재명 지사님, 먼저 개념을 분명히 이해한 후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는 게 중요하지, 한글 독해력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반박했다.

그는 “개념을 구분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여기 틀렸네’하면 ‘그러네요, 제가 이점을 이해못했었네요’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니에요, 제말 뜻이 원래 그거였어요’하는 경우도 있다”라면서 “두 번째 유형은 아직도 뭐가 문제인지 이해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인내심을 끌어올려 다시 말해줘야 한다”고 거듭 이 지사의 개념파악에 문제가 있다면서 ‘훈계’했다.

이어 “ ‘재산비례벌금’이란 재산액에 비례해(proportional) 벌금을 매긴다는 것”이라며 “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말한 재산이란 소득과 재산을 합한 경제력이었다’고 하는 건 단지 ‘느슨한 해석’ 정도가 아니다. 소득과 재산의 구분이 정책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아직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내비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 국가에 내는 세금이나 벌금은 소득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소득에만 매기지 않고 재산까지 고려하는 것은 개념의 문제일 뿐 아니라, 현재 우리 사회 극심한 갈등의 원천이기도 하다”면서 “ 일례로, 얼마 전 조세재정연구원장이 ‘보유세 낼 돈 없으면 집 팔아 세금내고 이사가야 한다’고 했다”며 “이 정부의 일관된 철학인 ‘재산 있는 사람 때리기’를 대표하는 말로, 재산세, 종부세도 소득으로 내야 하는데 공시가격을 급속히 올려 재산 기준의 세금을 산정해 살던 집에서 내쫓긴다 해도 문제없다는 것이지요. 자기 국민에게 이런 말을 하는 나라는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 벌금액에 재산을 고려하는 것은 찬반 여부 이전에 이것이 얼마나 큰 철학의 차이, 정책방향의 차이를 내포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뜻”이라면서 “ 만에 하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것을 그냥 재산이라 불러봤다’고 해도 핀란드의 예를 들면서 ‘재산비례’라 한 것은 ‘소득에만 비례’시키는 핀란드가 마치 지사님의 ‘재산까지 넣은 방식’과 같은 것인양 표현한 것이지요. 어떤 나라도 안 쓰는 방식을 제안하면서 은근슬쩍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쓰는 방식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그는 “정책은 선거법 위반과 같이 TV토론에서 일단 교묘하게 말한 후 ‘소극적 부인’과 ‘소극적 거짓’ ‘적극적 거짓’을 법정에서 다투는 게 아니다”라고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위반 무죄판결을 은근히 거론하고, “ 애초에 최대한 분명하게 내용을 설명해 사회적 동의를 구해야 한다. 저는 소득이 적은 사람들에게 벌금액을 감경하는 것에 찬성, 벌금액을 소득이든 재산이든지 그것에 비례시키는 것에는 (지금으로서는) 반대한다”고 했다.



이재명 “명칭이 무슨 상관인가, 윤희숙 의원이 주요의제 만들어줘 감사”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7일 페이스북에 다시 글을 올려 재산비례벌금제라는 이름 논란에서 슬쩍 한 발 빼면서 본질이 중요하다는 식으로 논점을 돌렸다.


이 지사는 자신이 주장한 재산비례벌금제에 대해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건 소득비례벌금이라고 꼬집은 데 대해 "재산비례벌금, 소득비례벌금, 소득재산비례벌금, 경제력비례벌금, 일수벌금 등 명칭이 무슨 상관이겠나"라며 "벌금의 실질적 공정성 확보 장치인 만큼 명칭 논쟁도 많으니 그냥 ‘공정벌금’ 어떻냐?"고 제안했다.


이어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고, 명칭보다는 실질이 중요하다. 이름은 어떻게 붙여도 상관없다"며 "저 역시 벌금비례 기준으로 재산과 소득 모두여야 한다고 고집할 생각이 전혀 없다. 재산 아닌 소득만 비례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도 대환영이며 국민의힘이 경제력비례벌금제도를 동의하시는 것만도 감지덕지"라고 '경제력비례벌금제'라고 명칭을 바꿔 사용했다.


그는 윤희숙 의원에 대해선 "윤희숙 의원님의 반론과 의견 덕분에 ‘공정벌금’이 우리사회 주요의제가 되었으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논쟁 과정에서 한 제 표현에 마음 상하셨다면 사과드리며, 공정벌금제도 입법화에 적극 나서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기초생활수급자의 5만원과 수백억 자산가나 억대 연봉자의 5만원은 제재효과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며 "하루 몇 만원 버는 과일행상의 용달차와 고소득자산가의 취미용 람보르기니의 주차위반 벌금 5만원이 같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박사학위까지 있으면서 손님 실수 정치 그만두라”



이재명 지사는 재산벌금제 논쟁에서 뒤끝 있는 주장을 폈다.

그는 30일 ‘국민의힘, '손님실수정치'는 이제 그만’이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에서 “상대의 주장에 대해 합리적 대안을 내고 논리적으로 비판하며 잘하기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초등생도 납득 못할 궤변으로 발목을 잡고 상대의 실패만을 자신의 기회로 만들겠다는 국힘당의 행태가 심히 우려된다”고 비난했다.


그는 “해외유학 경력에 박사학위까지 지닌 뛰어난 역량의 경제전문가들이 국민의힘에서는 왜 이런 초보적 오류를 범하시는지 모르겠다”면서 “실력 없이 상대의 실수 실패를 기다리며 요행만 바라는 ‘손님실수정치'는 그만할 때도 되었다”고 깎아내렸다.

그러면서 “논리왜곡과 발목잡기 그만하고 이제 '잘하기 경쟁' 하는 정치, 건설적 논쟁이 오가는 품격 있는 정치를 기대한다”고 거듭 비난했다.



윤희숙 “인신공격으로 논쟁을 저렴하게 만들지 말라”



윤희숙 의원은 1일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하석상대와 인신공격으로 철학의 빈곤을 메꾸는 것 같다"며 "준비가 되면 답변하고,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이 논쟁을 저렴하게 끌어내지 마시라"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사님의 실수를 기다릴 만큼 한가하지 않다"며 "대선 후보로서 최소한의 일관성을 갖췄는지, 그 바탕에 지도자로서의 철학이 존재하는지를 궁금해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질의 드린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이어 "'해외유학에 박사학위'를 불필요하게 언급하는 건 '전문가에 대한 반감을 조장해 연명하는 포퓰리스트 정치가'라는 의심을 스스로 증명할 뿐"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이 지사를 향해 “이틀을 고민해 내놓은 답변이 겨우 “세금으로 운영하는 복지와 질서유지를 위한 제재의 원리가 같을 수 있냐”입니까? 상황에 따라 적용논리가 달라야 한다 하시면서, 왜 각자 상황이 다른 국민들에게 똑같은 액수를 지원해야 하는지를 답변하셔야지요. ‘벌금액을 개인 형편에 따라 달리 해야 공정’이라면서 현금지원에서는 왜 ‘형편을 무시하고 동일 액수를 지원해야 공정’인지 말입니다“라고 캐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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