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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천 시장 주민소환투표 성립 여부 내달 하순에나 결정
  • 기사등록 2021-04-21 12:25:24
  • 기사수정 2021-04-21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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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천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 성립 여부는 5월 하순쯤 판가름날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과천선관위는 주민소환 청구인 측이 제출한 1만460여명의 서명이 합법적인지 심사작업을 3주째 진행 중이다. 

그런데 향후 열람 기간 2주, 서명 이의 신청에 대한 통지 및 심사기간 14일을 거쳐야 최종적으로 투표성립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과천선관위관계자는 이날 <이슈게이트> 통화에서 “서명부 심사작업은 서명부 열람기간이 끝나야 종료된다”고 밝혔다.

서명부 열람기간은 이달 28일부터 5월4일까지다. 

장소는 과천관문실내체육관이다. 

문원동 과천청소년수련관 1층 체육관동에서 이날 오후 긴급히 변경됐다. 

이의신청은 이 기간 동안 서면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열람기간이 종료된다고 해서 곧장 투표성립 여부를 결정짓는 것은 아니다.


과천 선관위 설명에 따르면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을 받은 뒤 이에 대해 2주 동안 별도로 심사를 한다. 

이의신청자에 대해 통지도 이 때 하게 된다.


따라서 4일 열람기간이 끝나도 14일이라는 이의신청 심사 및 결과 통보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게 과천선관위 설명이다.

단순계산하면 5월18일에 서명부에 대한 심사절차가 끝난다. 

이어 선관위원 회의를 열어 투표성립여부를 확정하게 된다. 


열람기간과 이의신청자 심사기간을 거쳐 서명숫자가 투표 성립요건인 7877명 이상으로 결정되면 투표가 성립된다.

그러면 김종천 과천시장에게 20일 간 소명기간이 주어진다.


서명부가 투표요건을 통과하고 순조롭게 일정이 진행되면 과천선관위의 주민투표 발의( 투표일 공고) 시점은 6월 중순쯤일 것으로 보인다. 주민투표가 발의되면 시장의 직무는 투표 일정이 종료될 때까지 일시 정지된다. 




서명숫자보다 8~9천명 투표장에 더 나와야 투표함 개함 가능 


주민투표 발의일이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이다. 


3월31일 현재 기준 과천시주민등록표에 따르면 과천시 19세 이상 선거권자는 5만6천585명이다.


과천위버필드와 과천센트럴파크푸르지오써밋 재건축 단지 주민 입주가 진행 중이다. 

이로 인해 지난 3개월간 19세 이상 유권자가 4천여명 늘었고, 4월하순 기준 70~80% 주민이 입주했다는 점에서 5월말~6월초 기준 투표권자는 5만7천~5만8천명 선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투표에서 소환이 이뤄지려면 33% 이상이 투표장에 나가야 하는데  그 숫자는 1만8천명~1만9천명 선이다. 




사전투표 실시 


주민소환 투표도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과천선관위 관계자는 “주민소환 투표가 성립되면 사전투표가 실시된다”고 밝혔다.

사전투표 장소로는 과천시 관내 6개동 주민센터가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전투표일은 본 투표일이 발의되면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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