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야당 반대로 생명을 다했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의결에 착수했지만 총 114명의 의원만 표결에 참석해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2(192명)를 채우지 못했다. 표결 자체가 성립하지 못했다.
헌법에 ‘개헌안 발의 후 60일 이내 의결’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후 개헌안에 대해 다시 표결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세균 의장은 투표 불성립 이후 “30여년 만에 추진된 개헌 상황에서 투표 불성립에 이어지게 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대통령의 개헌안은 사실상 부결로 매듭지어졌지만 국회 발 개헌안은 진행 중이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회가 여야 개정안으로 합의안을 내놓고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여야 모두가 반성해야할 대목이고, 6월 안에 여야가 최대한 지혜를 모아서 국회안을 발의해야 한다”며 “비록 제 임기 중에 개헌이라는 옥동자를 보지는 못했지만 평의원 돌아가서도 20대 국회에서 개헌을 성사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왜 패전처리 했을까
한국당의 본회의 불참과 야3당의 투표 불참은 전날부터 예상됐던 결과다. 따라서 관심은 민주당이 이런 결과를 예상하고도 왜 표결을 강행했는지에 쏠린다. 그냥 두고 폐기처리 운명에 빠지기보다 대통령의 체면을 살리고 지방선거에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 야당을 개헌반대 수구세력으로 몰아붙이기 위해서다. 야구에서 패배를 눈앞에 둔 9회 말 패전처리 투수를 등판시킨 것처럼 말이다. 민주당 지도부가 욕을 먹으면서도 청와대를 향해 거수경례를 붙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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