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현행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직 대통령 예우가 정지된 상태다. 전 전 대통령은 내란·반란·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노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추징금 2688억원을 선고받았다. 1997년 사면·복권됐으나 관련법에 따라 금전적 예우는 해주지 않는다. 다만 경호·경비 예우는 예외조항으로 제공 해왔다.
두 사람에겐 매년 한 사람 당 3억원 가량, 합해 6억원의 국민혈세가 들어간다. 현재 두 전직 대통령 경호와 경비에 투입되는 인력은 80여명이다. 경호 인력은 올해 10명에서 5명으로 줄였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2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민 여론에 따라 경비 인력을 올해 20% 감축하고 내년까지는 모두 철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결정은 이 청장도 말하듯이 국민여론 등 정치적 압박에 따른 입장변화로 보인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경호경비 철수 압박,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경호 폐지요구 국민청원 등장, 광주 5·18 행사를 전후해 전 전 대통령 회고록 판금 여론 확산 등 논란이 있었다.
물론 이 청장이 여지를 남긴 것을 되새길 필요는 있다. "국민청원도 있었지만 경비를 안 하려면 법에 따르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관련 법안도 발의돼 있는 만큼 법 개정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을 봐가면서 실행하겠다는 것이다. 국회는 여소야대다. 국민여론이 중요하더라도 법처리가 우선이며 여당만으로 경호법개정안을 처리할 수는 없다는 현실을 이 청장이 말한 것이다.
어쨌든 두 전 대통령은 문재인정권이 끝나기 전엔 사설 경비업체를 쓰는 게 좋을 것 같다. 그게 자연스럽다. 두 사람의 나이도 80대 중후반이다. 경찰 경호경비라는 권위를 버리고 동네어른들처럼 부부가 손잡고 동네 길을 산책하는 것을 보고 싶다.
그럼에도 찝찝함이 남는다. 이번 결정은 지나치게 여론영합적이다. 관련법의 예외규정을 자기 입맛에 맞게 자의적으로 적용한다는 점 또한 병폐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은 법제처 유권해석 절차를 거쳐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에 대한 청와대경호를 계속 유지토록 지시했다.
이희호에 대해 적용된 것은 경호법의 예외규정이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경호도 관련법 예외규정 적용을 받았다. 정권의 풍향에 따라 한 사람은 예외 적용을 추가로 받게 되고 다른 두 사람은 예외 적용을 받다가 박탈되고 있다. 문재인정권의 법치의식은 높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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