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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갈임주 의장, 야당 의원 회유 논란 등에 해명 - 장문의 글 올려 “권한 커진다는 것 설명” ... 직권 불상정에 대해선 “사…
  • 기사등록 2021-02-07 19:34:09
  • 기사수정 2021-02-07 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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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갈임주 과천시의회 의장이 지난 5일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직권불상정’과 '야당 회유' 논란으로 의장과 야당 의원들이 공방을 벌인 데 대해 해명했다. 


제갈임주 의장은 7일 ▲직권 불상정과 사전 통보절차 부재 ▲야당 의원 회유 발언에 대해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이슈게이트›가 5일밤 보도한 '제갈임주 의장과 야 의원, 회의규칙 두고 2시간반 공방' 기사를 링크했다.





제갈임주 과천시의회 의장. 


제갈임주 의장은 박 위원장이 제기한 야당의원 회유 논란에 대해 자신이 발의한 “예산안 특위 심사에서 3대 3 부결 시 본회의에서 원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회의규칙조례개정안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 규칙안에 대해서는 네 명의 의원이 찬성하고 세 명의 의원이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찬성하는 네 명 의원 중 한 분은 특위에서 심사할 땐 찬성하겠지만 특위에서 규칙안이 부결돼 (의장까지 포함해 7명으로 의결하는) 본회의에 다시 상정한다면 본인은 반대를 하겠다고 의사를 표현하셔서 그렇다면 제가 굳이 올릴 필요가 없겠다 말하고 안건발의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제갈임주 의장이 언급한 이 야당 의원은 민생당 윤미현 의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야당) 세 의원이 예산결정구조...규칙 개정하면 그 분 결정권한 커진다는 것 설명”



제갈 의장은 특위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특위심사에서 윤 의원이 민주당에 가세해 찬성하더라도 국민의힘 의원 3명이 반대하면 3대 3으로 부결된다. 

윤 의원은 이 점을 제갈 의장에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제갈 의장은 이 과정에서 ‘회유’ 논란으로 비화한 다음과 같은 언급을 했다고 밝혔다. 


제갈임주 의장은 해당 시의원에게 “지금은 세 의원이 예산을 결정하는 구조이지만, 만약 개정을 한다면 그 분의 결정 권한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했다.

이는 제갈 의장이 발의한 규칙개정안이 통과되면 향후 예산심사 등에서 윤 의원의 캐스팅보트 역할이 커지므로 도와달라고 요청한 의미로 풀이된다.

또 “특위 결정이 존중받아야 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본회의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다는 개념에 대한 설명이었다”고 했다. 

제갈임주 의장은 이 두가지가 “회유로 표현된 것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윤 의원은 5일 본회의 공방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행동을 같이 했다. 

이에 제갈 임주 의장은 “의원들에게 사과드린다”며 “ 3분의1 이라는 회의규칙 정족수에 대해서는 상위법령 저촉 여부와 관련해 변호사와 추후 상의해보겠다”고 밝히고 본회의를 진행했다.





-“당파적이거나 집행부를 편들기 위한 것 아니다”


제갈임주 의장이 본회의에 직권불상정한 것은 김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천시의회 징계에 관한 회의규칙 조례개정안’이었다.

제갈 의장이 문제를 삼은 것은 특위서 통과시킨 이 조례안 중 “당사자를 포함해 재적의원 3분의1 찬성으로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에서 3분의 1이라는 의결정족수 규정이었다.


제갈 의장은 박 위원장이 비판한 사전 통보도 없이 본회의에 직권불상정했다는 점에 대해 “특위에서 통과된 회의규칙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과 관련해 저는 금번 위원장인 박상진 의원에게 여러 차례 설명을 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위원장을 믿고 특위 위원들에게 직접 설명하지 않은 불찰을 뒤늦게 후회한다”면서 “2월 4일 금요일 특위에서 조례 심사 결과를 최종 정리하기 전, 박상진 위원장에게 회의규칙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 ‘특위에서 정리된 회의규칙 개정안의 조문이 상위법에 저촉되어 이대로 개정할 수는 없으니 법에 위배되지 않게 수정이 필요하다, 어떻게 할지 특위 위원님들과 의논해달라’고 말했으나 위원장은 이에 대한 언급이나 전달 없이 축조심의 회의를 종료했다”라며, “회의 직후 다시 박 위원장을 찾아가 의회사무과장과 함께 재차 같은 설명을 드렸다. ‘내일 본회의에 상정하려면 문제 되는 부분은 고쳐야 하고, 수정안을 마련하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만약 수정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번 본회의 상정은 불가하니 안건을 갖고 있다가 정비해서 다음 임시회에서 다루자’고 했다”는 것이다.  


또 “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을 드렸는데, ‘징계위원회 회의록 공개여부를 결정할 때 과반수가 아닌, 3분의 1 찬성으로 통과시키고자 한다면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같은 법 내에 근거조항이 있어야 하고, 그 조항을 찾아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법 조문을 보여주면서 두 번 이상 설명을 드렸다. 의회사무과장은 '본회의 또는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라는 문장으로 대치하면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구체적인 조언도 드렸다”고 했다. 


제갈 의장은 그러면서 “의회는 법과 조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운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일들은 당파적인 목적에서, 집행부를 편들기 위해서가 아니다”라고 박 위원장의 “과천시 의회가 민주당과 과천시 집행부를 위한 의회인가”라는 비판을 반박했다.





앞서 박상진 특위 위원장은 5일 오후 본회의에서 2시간 30분 정회 후 특위결과 보고를 하면서 정회 경위에 대해 “특위에서 6명이 찬성한 회의규칙 개정안을 제갈임주 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 상정을 하지 않았다”며 “특히 반대하는 4명의 야당 의원 중 1명에 대해 회유를 통해 회의를 강행하려 한 것은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라고 제갈임주 의장을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과천시 의회가 민주당과 과천시 집행부를 위한 의회인가”라며 “오늘 행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곱씹어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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