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과천시의회가 5일 오후 의회 회의규칙 개정조례안 상정을 두고 2시간30분동안 공방을 벌이며 본회의 개의가 지연돼 궁금증을 자아냈다.


과천시의회 제갈임주 의장이 5일 임시회의 본회의를 진행하며 본회의가 2시간30분 지연개회한데 대해 해명하고 있다. 사진=과천시의회인터넷방송캡처

조례심사 특위 위원장 박상진 의원이 이날 오후 4시 본회의가 개의하자마자 제갈임주 의장에게 정회를 요청했다. 

제갈임주 의장이 회의규칙 개정안을 의원들에게 사전 통보절차도 없이 직권으로 상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특위에서 통과된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자 박 의원과 고금란 김현석 윤미현 의원이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의장의 권한남용이라고 했다.


제갈임주 의장이 문제를 삼은 것은 전날 특위에서 6명 의원의 찬성으로 가결한 회의규칙개정안 조례 내용 중 의결정족수 숫자였다고 한다.

이번에 개정된 회의규칙 개정수정안은 95조에서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적의원 중 당사자를 포함하여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과천시의회 의원의 징계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하고 있으나 의원의 투명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재적의원 중 당사자를 포함하여 3분의 1이상의 찬성이 있는 경우 회의록을 공개하자는 것이다.

당초 개정안은 회의까지 공개하도록 돼 있지만 특위 논의 끝에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으로 수정해 통과시켰다. 

이 조례수정안은 4일 밤 특위 위원 6명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그러나 제갈임주 의장이 5일 오후 본회의에 이 조례안을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은 것이다.

 제갈임주 의장은 “ 회의규칙 개정안 중 3분의1 찬성이라는 의결정족수가 상위법에 저촉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의힘 의원 고금란 박상진 김현석 의원과 민생당 윤미현 의원이 “상정하지 않으면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반발해 2시간30분 동안 논의 후 본회의가 열렸다.


오후 6시30분 본회의가 열리자 박상진 특위 위원장은 정회 경위에 대해 “특위에서 6명이 찬성한 회의규칙 개정안을 제갈임주 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 상정을 하지 않았다”며 “특히 반대하는 4명의 야당 의원 중 1명에 대해 회유를 통해 회의를 강행하려 한 것은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라고 제갈임주 의장을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과천시 의회가 민주당과 과천시 집행부를 위한 의회인가”라며 “ 오늘 행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곱씹어보라”고 했다. 


제갈임주 의장은 “의원들에게 사과드린다”며 “ 상위법령 저촉 여부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추후 상의해보겠다”고 밝히고 회의를 진행했다.


논란을 벌인 회의규칙은 제갈임주 의장이 상정해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그러나 제갈임주 의장이 당초 올린 회의규칙조례개정안은 불발됐다.

그는 예산심사의 경우 특위에서 3대 3으로 부결되더라도 본회의에서 원안을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회의규칙 조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안건은 보도자료에도 명기돼 있었지만 4일 특위심사 과정에서 빠졌다.

이에 대해 그는 5일 밤 페이스북을 통해 " 예산심의 오류를 바로잡고자 올린 과천시의회 회의규칙은 이번에 상정하지 못했다. 논의할 여건에 이르지 못해 아쉽고 죄송하다"고 했다.

 


<저작권자 이슈게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issuegate.com/news/view.php?idx=946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